A. 거주를 위해 매매했다면 잔금일 전에 본인이 산 집로 전입신고를 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한지 몰랐다. 우연히 아는 분 등기부등본 보고 알았다. 자기가 산 주택으로 주소가 적혀 있어서 어떻게 했냐고 물었더니 다가구 주택 한칸 비어 있어 매도자한테 양해 얻어 미리 거기로 이사하고 전입 신고 했더니 이렇게 되었다고. 어차피 내 소유의 주택이고 내가 들어가서 살 거니, 하루 이틀 전에 전입신고를 했다고 크게 문제될 일은 없다. 투자를 위해서 산 집이라면 위장전입으로 봐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하루 이틀 미리 하는 것도 찝찝하다면 잔금일 0시가 넘어가자마자 전입신고를 하고 새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아 제출하자. 동네 주민센터에 물어보면 앞뒤로 일주일 정도는 문제 없다고 한다. 이사가자마자 전입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