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가점제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을 통해 산정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어디서 볼 수 있나? 민영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볼 수 있다. 아래 예를 보면 신청자격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가점제(100%)라고 적혀 있다. 관련 법조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8. "가점제"란 다음 각 목의 가점항목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점수(이하 "가점제 점수"라 한다)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무주택기간 나. 부양가족수 다.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 한다) 가입기간 별표 1 관련 글 Q. 청약 가점 계산방법은? Q.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자주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