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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2

Q.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 뒤 예상되는 변화는?

관련 글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원문 살펴보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주요 내용 요약 살펴보기 □ 2020년 7월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2020년 7월 30일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Q&A」,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개정 내용 1.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도 모두 적용된다. 2. 기본 계약기간은 2년. 갱신 청구 1회 가능. 총 4년까지 살 수 있다. 3. 1년에 월세 또는 보증금을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다. 변화 1. 현재 세입자들은 평균 3년 정도씩 더 살 수 있다 현재 모든 임대차 계약은 기본 ..

기초/정책 2020.07.30

Q.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언제 1년에서 2년으로 개정되었을까?

A. 1989년 12월이다. 1989년 12월 30일 시행되었다. 아래 조항이 추가되었다. 제4조(임대차기간등) ①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1984. 1. 1] [법률 제3682호, 1983. 12. 30, 일부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1989. 12. 30] [법률 제4188호, 1989. 12. 30, 일부개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소송법 및 경매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주택(垈地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임차인이 당해 주택의 양수인에..

기초/정책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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