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분양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중복 신청 가능할까? A. 안 된다. 모두 무효 처리된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꼼꼼이 보자. 특히 유의사항을.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관련 글 청약 모의고사. 민영 주택 분양편. 퀴즈로 청약 규정 이해하기 청약 분양 ABC/민영주택 2020.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