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래 정보 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차용증 작성하기) 차용증의 작성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차용증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대주(돈을 빌려주는 사람)와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의 합의로 성립합니다(「민법」 제598조). □ 당사자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구두합의를 통해서도 성립합니다. □ 그러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차주가 금전거래 사실을 부인하며 돈을 갚지 않거나 대주가 기한보다 일찍 돈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어렵게 됩니다. □ 따라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 사항 차용증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