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말 그대로 제비를 뽑는 방식이다. 같은 순위 내에서 제비를 뽑는 방식이니 운이 좋으면 뽑힐 수 있다. 어디서 볼 수 있나? 보통 입주자 공고문 신청자격에 나온다. 아래 예를 보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40%가점제이고 나머지 60%는 추첨제다. 관련 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추첨제'에 대한 정의는 따로 없다. 추첨 비율에 대한 설명 등은 살펴볼 수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 ② 사업주체는 제1순위에서 85제곱미터 이하인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그 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반공급되는 주택 중 다음 각 호(제3호의 경우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수(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