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의 과세표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예를 들어 아파트 매매가액이 4억원이라면 이 4억원이 과세표준이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데 이는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 취득자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의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4조, 제10조제2항 단서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4조)." 부동산의 종류 시가표준액 토지 및 주택 1. 「지방세기본법」 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 2.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