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투기과열지구 5

2020년 12월 17일 「규제지역 지정 및 실거래 조사·현장단속 강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문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 데스크탑에서 본다면, 웹브라우저를 최대 크기로 키워서 보면 왼쪽편에 목차가 나타나서 원하는 부분을 찾아서 보기가 좋다. 보도자료 전문 (출처: 규제지역 지정 및 실거래 조사·현장단속 강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웹페이지 요약 설명 ◇ 부산 9곳, 대구7곳, 광주5곳, 울산2곳 및 파주·천안·전주·창원·포항 등 총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지정 - 창원 의창은 투기과열지구로 신규지정 - 인천 중구·양주시·안성시 일부 읍면은 조정대상지역 해제 ☞ 18일(금) 00:00시부터 규제지역 지정·해제 효력 발생 ◇ 교란행위 등이 포착된 지역에 대한 고강도 조사 착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자체 의견수렴 및..

Q. 민영주택 일반공급 분양할 때, 입주자 선정시 가점제 추첨제 비율은?

A.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다. 규칙은 계속 바뀌니 규칙 원문을 확인해야 한다. 제1순위에서 85제곱미터 이하 구분 가점제 추첨제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100% 0% 투기과열지구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100% 0% 청약과열지역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75% 25% 그 외의 경우 40% 이하 60%이상 ※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1순위에서 85제곱미터를 초과 구분 가점제 추첨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100% 0%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50% 이하 50% 이상 투기과열지구 50% 50% 청약과열지역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30% 70% ※ 수도권에 지정된 공..

Q. 2020년 6월 17일 대책 3억원 초과 아파트 전세대출보증이용제한 해당 지역은?

A.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만 해당한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6월 17일에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출처: 2020년 6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보도자료) ➊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 ㅇ ➋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 * 구입주택의 기존 임대차 계약 미완료 등 불의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경우에만 회수규제 적용 유예 해당지역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다. 그밖의 지역에 전세대출 받은 상태에서 아파트를 신규매입하는 것은 가능하다.

기초/정책 2020.07.09

2017년 8월 2일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설명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문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보도자료 전문 보기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문 전문 보기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Q&A 전문 보기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설명자료 전문 보기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79498 ) 투기과열지구 ․ 투기지역 ․ 조정대상지역 설명자료 1. 투기과열지구(주택법 제63조제2항) □ 지정절차 ㅇ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

Q. 투기과열지구란?

A.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법 제63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따라 지정된 지역이다. 투기과열지구는 계속 변경된다.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한다. 2020. 6. 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발표에 따라 추가되었다. 광역시도 지정 지역 지정 날짜 서울 전 지역 2017. 8. 3. 경기 과천시 2017. 8. 3. 성남시 분당구 2017. 9. 6. 광명시, 하남시 2018. 8. 28. 인천 연수구, 남동구, 서구 2020. 6. 19.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2020. 6. 19. 대구 수성구 2017. 9. 6. 세종 세종 2017. 8. 3. Q. 투기과열지구 선정기준은? A.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

기초/용어 2020.06.1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