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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2

Q. 2020년 6월 17일 대책 3억원 초과 아파트 전세대출보증이용제한 해당 지역은?

A.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만 해당한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6월 17일에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출처: 2020년 6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보도자료) ➊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 ㅇ ➋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 * 구입주택의 기존 임대차 계약 미완료 등 불의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경우에만 회수규제 적용 유예 해당지역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다. 그밖의 지역에 전세대출 받은 상태에서 아파트를 신규매입하는 것은 가능하다.

기초/정책 2020.07.09

2017년 8월 2일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설명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문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보도자료 전문 보기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문 전문 보기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Q&A 전문 보기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설명자료 전문 보기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79498 ) 투기과열지구 ․ 투기지역 ․ 조정대상지역 설명자료 1. 투기과열지구(주택법 제63조제2항) □ 지정절차 ㅇ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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