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없다. 한 차례 1회 한정이다. 1세대 1주택 기준이다. 세대원 중 한명이 특별공급 받았다면 특별공급 청약할 수 없다. 종류에 관계 없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받았으니, 이번에는 중소기업 특별공급 청약하는 게 안 된다. 1세대 1주택 기준이므로 세대구성이 바뀌었고, 특별공급 받은 세대원이 없다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부모님 중 한 명이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으로 청약 당첨된 적이 있다. 이때 자녀가 세대원이라면 이 자녀는 중소기업에 다녀도 중소기업 특별공급 청약이 안된다. 하지만 자녀가 독립해서 세대를 따로 꾸렸다면 가능해진다. 관련 법령은? 제55조(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35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