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특별공급 대상은? A.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군인 Q. 신청방법은? A. 국군복지단 인터넷에서. Q. 입주자 선정 기준은? A. 배점 기준에 따른 배점순으로. Q. 배점 기준은? (출처: 군인복지포털 20-254차 천안 신방 삼부르네상스 군인 특별공급(충남 천안시) 공고) 군인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기준(제13조 제1항 관련) 1. 평가요소 및 배점 평가요소 계 무주택기간 근속기간 기 타 배 점 100 40 45 15 2. 요소별 세부배점 기준 가. 무주택기간 무주택 기 간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6년 미만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10년 미만 11년 미만 점 수 2 4 6 8 10 12 14 16 18 20 무주택 기 간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