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1989년 12월이다. 1989년 12월 30일 시행되었다. 아래 조항이 추가되었다. 제4조(임대차기간등) ①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1984. 1. 1] [법률 제3682호, 1983. 12. 30, 일부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1989. 12. 30] [법률 제4188호, 1989. 12. 30, 일부개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소송법 및 경매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주택(垈地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임차인이 당해 주택의 양수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