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설명자료 전문 (출처: 2020년 8월 21일 「부동산 허위·과장 매물 ‘OUT’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부과」,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 온라인에 부동산 허위매물 올리면 오늘부터 과태료 500만원(연합뉴스) ◈ 부동산 허위매물 철퇴... 오늘부터 과태료 최대 500만원(뉴시스) 등 다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ㆍ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개정된「공인중개사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금일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등 고시*에 위임한 사항도 금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