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LH 분양주택 추가모집 시, 분양 신청 자격은?
A. 공급 주택 주변 지역에 거주하고 만19세이상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한다. 주택, 분양권 등을 갖고 있지 않아야 한다. 시흥은계B-1블록공공분양주택추가모집공고 예 (출처: LH청약센터)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7.31) 현재 경기도,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 (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당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 1세대 내 1인만 신청 가능하며, 1세대 2인 이상이 중복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세대구성 및 주택소유여부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