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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9일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참고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문

모난Monan 2020. 6. 27.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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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보도자료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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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문

(출처: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4043)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참고자료)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hwp
6.17MB
(참고자료)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pdf
3.35MB

 

 

Ⅰ. 주거실태 및 평가

 

◈ 주택의 양적 부족 완화, 평균적인 주거의 질 향상에도 불구하고,

ㅇ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은 쉽지 않고, 공적 규제가 없는 사적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 주거안정성 취약

◈ 그간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 왔으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6.3%)은 OECD 평균(8%) 이하이며,

ㅇ 청년·신혼․고령층 등에 대한 맞춤형 임대주택 등이 부족하고, 지자체․민간 등과의 협력이 미흡하여 주거복지망 구축에 한계

 

 

1. 우리의 주거 현실

1) 주택의 양적 확대 등 전반적 주거수준 향상

 

□ 그간의 주택공급 확대로 주택보급률이 100%를 상회하며 주택의 양적 부족 현상이 전반적으로 완화되었으며,
ㅇ 1인당 주거면적도 크게 증가하는 등 평균적인 주거수준 향상

< 과거와 현재의 주거수준 비교 (통계청, 주거실태조사) >

과거와 현재의 주거수준 비교 (통계청, 주거실태조사)

□ 1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를 지속적으로 건설하여 재고를 확충*하고,
* 장기공공임대 재고 및 비율 : (’03) 30.4만호/2.4% → (’16) 126만호/6.3%

ㅇ 주거급여*, 기금대출**의 수혜대상을 확대하여 주거복지의 기반 마련
* 주거급여 지원대상 : (’15) 중위소득의 33%(70만가구) → (’16) 43%(81만가구)
* 기금 구입․전세자금 지원실적 : (’81) 4.5만가구 → (’16) 20.5만 가구

 

2) 주택 공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내 집 마련은 어려운 현실

□ 지난 10년간 주택 재고는 368만호가 증가하였으나, 주택 매매가격은 24.9% 상승하여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은 쉽지 않은 상황
* 주택재고량 변화 : (’07년) 1,630만호→ (’16년) 1,988만호
ㅇ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PIR)은 5.6배(전국) 수준이며, 특히 저소득층의 PIR은 9.8배에 달하여 내집 마련이 더욱 어려움
* 내집마련소요기간(’16년 주거실태조사) : 전국 6.7년, 서울 8년, 인천 7.4년
□ 특히, 다주택자의 주택 구매 등으로 자가 점유율은 50~60%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고, 저소득층(1~4분위)의 자가점유율은 오히려 하락
* 자가점유율(’06→’16, %) : 저소득(49.7→46.2), 중소득(55.3→59.4), 고소득(67.0→73.6)

< 소득계층별 PIR >

< 소득계층별 PIR >

< 자가점유가구 및 자가점유율 추이 >

< 자가점유가구 및 자가점유율 추이 >

 

3)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성은 취약

□ 임차가구는 증가(’06년 715만→ ’16년 826만)했으나, 저렴한 부담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126만호)은 부족하고,
ㅇ OECD(평균 8%) 및 주요 선진국에 비해 재고율도 낮은 실정

 

□ 특히, 민간 임대차시장은 공적규제를 적용받는 등록 임대주택이 적고, 거주기간이 짧으며 임차인 권리보호 장치도 미흡
ㅇ 개인 다주택자가 임대하는 주택 중 임대기간(4년 이상)․임대료 인상(연 5% 이내) 규제가 적용되는 등록임대는 15%에 불과하여,

- 최대 513만 가구가 임대기간․임대료에 아무런 제한 없이 주거 안정이 보장되지 않는 사적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
ㅇ 전세가격 상승과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월세 확대 등으로 임차가구의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RIR)은 10% 후반 유지
* RIR 추이(%) : (’06)18.7 (’08)17.5 (’10)19.2 (’12)19.8 (’14)20.3 (’16)18.1 (주거실태조사)
- 특히, 저소득층의 월세비중이 73.2%로 중소득(51.4%), 고소득층(34.5%)보다 높고, 월세 전환속도도 빨라,
* 월세비중(’06→’16) : (저소득층) 59.4% → 73.2%, (고소득층) 24.8% → 34.5%
- 5분위 이하 무주택 임차가구 중 주거비 부담이 매우 큰(RIR 30% 이상) 가구가 32.8%
* RIR 30% 이상: (’10년) 35.9%→(’12년) 32.9%→(’14년) 41.3%→(’16년) 32.8%
ㅇ 또한, 전·월세의 평균 거주기간은 약 3.5년으로서 자가(10.6년)보다 짧아, 임차가구는 거주 안정성도 낮은 수준이며,
- 보증금 반환 관련 분쟁 등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도 심화

 

 

4) 주거기준 미달 등 취약계층도 여전히 많은 상황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였으나, 여전히 103만가구(5.4%)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고,
* 미달가구(만가구) : (’06) 269 (’08) 212 (’10) 184 (’12) 128 (’14) 99 (’16) 103
ㅇ 지하․반지하․옥탑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가구도 3% 수준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 지하 등 거주가구 비율(%) >

지하 등 거주가구 비율(%)

 

2. 그간의 주거복지정책 평가

1) 공급자위주의 정책으로 수요자 맞춤형 지원 미흡

□ 청년 일자리 부족, 저출산, 고령화 등 구조적인 사회 문제 심화
* 최근 5년 청년실업률(%) : (’12) 7.5, (’13) 8.0, (’14) 9.0, (’15) 9.2, (’16) 9.8
** 혼인건수/출생아수 : ’95년 43.5만건/ 71.5만명→’16년 28.2만건/ 40.6만명

 

□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청년 등이 학업과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생애단계별 맞춤형 주거지원은 미흡
ㅇ 저성장․고실업으로 빈곤층이 늘고 있는 청년층에 대해 창업지원, 일자리 창출 및 주거상향을 위한 종합적․장기적 지원 부족
- 저소득 청년에게 일정기간 주거 시설을 지원하는 데만 그치는 수준이며, 1인가구(청년층의 47%)에 적합한 양질의 주택도 부족
* 1인가구를 위한 소형 임대주택(행복주택)은 누적 1만호(’17년말) 수준
** 저소득 청년 중 약 66.9%가 월세 거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9.1% 수준
ㅇ 부모 도움 없이는 내집․전셋집 마련이 어렵고, 육아에 대한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문제도 발생
- 분양․임대주택 특별공급 등을 시행해 왔으나, 신혼부부의 특성을 감안한 육아 등 특화서비스, 자금 지원 등은 부족
ㅇ 은퇴 등으로 소득이 낮은 고령층(’15년 675만명)도 돌봄 서비스 등 복지서비스와 연계된 주택이 부족하고 무장애설계 보급도 미흡
ㅇ 저소득층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이 수요에 비해 부족하고(영구임대 대기 전국 15개월), 빈곤 아동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지원 미흡
□ 취업→ 결혼→ 출산, 저소득→ 중산층 진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주거사다리를 마련하여 세대간․계층간 사회통합 추진 필요

 

2) 주거정책의 공공성 약화

□ LH 등 공공 사업주체의 경우, 사업성 개선을 위해 저소득층에게 30년 이상 임대하는 장기임대주택보다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에 치중
* ’13~’17년 건설임대주택 중 장기임대주택의 비중은 50%(15만호)

 

□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활성화를 추진했으나, 임대료가 비싸고 입주자격 제한이 없어 서민지원에 한계

 

3) 순수 민간임대차 시장에 소극적 대응

□ 그간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를 공적규율 대상보다는 사적 자치의 영역으로 보고, 임차인 보호에 있어서 정부 개입을 최소화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보호제도 : ①우선변제권, ②최소 계약기간 2년, ③계약갱신 거절 통지기간, ④ 차임증액비율(5%) 및 월차임 전환률 제한
ㅇ 임대사업자 등록 부진, 임대차 정책 수립을 지원할 수 있는 통계 인프라와 임차인의 권리보호 장치가 미흡

 


4)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 미흡

□ 임대주택 공급이 정부․LH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지자체․사회적 경제주체․민간부문의 역량 활용이 부족하여 재고 확충에 한계
ㅇ 특히 지자체의 경우 지역주민 반대, 열악한 재정여건, 복잡한 행정규제 등으로 인해 임대주택 공급 규모가 현저히 감소

 

< 공공임대주택 재고 및 공급 현황 >

< 공공임대주택 재고 및 공급 현황 >

□ LH․지자체․민간의 협업체계 미흡, 조직과 인력 부족으로 주거 복지 프로그램이 수요자에게 효율적으로 전달되지 못함

 

 

Ⅱ. 주거복지 로드맵 기본방향

◈ 과거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획일적 지원에서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인 지원과 사회통합형 주거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

 

 

1)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수요자 맞춤형 지원

□ 주거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임대주택과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개인의 생애단계 진전에 맞추어 패키지로 지원

 

□ 특히 저출산․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청년․신혼․고령가구에 지원을 집중하여 주거사다리 마련

 

2)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 낮은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 마련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 등의 공급을 확대

 

□ 초기임대료 제한, 입주자격 규제 등 공공성을 강화한 민간임대 주택(공공지원주택)도 공급

 

3) 임대차시장의 투명성․안정성 강화

□ 그동안 정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순수 민간 임대차(사적 전월세) 시장을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관리

 

□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균형 잡힌 권리관계 형성을 도모하고, 임대보증금 보호 수단도 강화

 

4) 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축 및 지원 역량 강화

□ 지자체와 사회적 경제주체 등 민간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지원방안과 협력체계를 구축

 

□ 주거지원이 수요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확충하고, LH 주거복지 공급주체의 역량을 서민 주거지원에 집중

 

 

주거복지 패러다임 전환

과거(AS-IS)   향후(TO-BE)
▪지원대상별 단편적․분절적 지원
- 임대주택, 주거급여, 금융지원 등
주거지원이 단편적․분절적으로 운영
- 주거실태조사 등을 통한 취약계층의
주거실태 파악 미흡
▪생애단계․소득수준별 통합적 지원
-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과 금융지원
등을 연계하여 패키지로 지원
- 개인의 생애단계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주거사다리 구축
▪공급자 위주
- 계층별 부담능력, 지역별 주거수요
등에 대한 고려 미흡
- 물량 중심으로 공공임대, 분양주택
주택 공급
- 임대주택 유형별 칸막이 운영에
따른 수요자 접근성 부족
▪수요자 중심
- 부담능력, 주거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주택 공급
- 공공임대, 공공지원, 등록임대,
분양주택 등 주택 공급방식 다양화
- 통합적인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대기자 관리 등 접근성 제고
▪임차인 권리보호 미흡
임대차 시장 정보 부족
- 정부 개입 최소화 등에 따라
임대인 우위의 임대차 시장 형성
- 임대차 정책 수립을 지원할 수
있는 통계인프라, 정보망 미흡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
임대차시장 투명성 강화
- 별도 발표
▪중앙정부, LH 중심
- 정부, LH 중심 임대주택 공급으로,
민간 역량 활용 부족
- LH․지자체․민간 간 주거복지
사업의 실행․전달체계 연계 부족
▪중앙-지방-민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 지자체․사회적 경제주체, 민간부문
등 다양한 주체의 역량 활용
- 지자체 등의 주거복지역량 강화,
중앙-지자체-민간 협력 강화

 

 

Ⅲ. 주거복지 로드맵 주요 과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마련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복지망 구축
1.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
2.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3. 임대차시장의
투명성․안정성 강화(별도발표)
1-1 청년층
1) 청년주택 30만실 공급
2) 우대형 청약통장 도입,
전월세 자금 지원 강화
3) 주거관련 정보․교육 제공
2-1 공적임대 연 17만호
1) 공공임대 연 13만호
2) 공공지원 연 4만호
 
1-2 신혼부부
1) 공공임대 20만호 공급
2) 신혼희망타운 7만호 공급
3) 분양주택 특별공급 확대
4) 전용 구입․전세자금 대출
5) 저소득 신혼부부 주거비지원
2-2 분양주택 공급 확대
1) 공공분양 연 3만호 분양
2) 민간분양용 공공택지
공급 확대(연 8.5만호)
 
1-3 고령층
1) 어르신 공공임대 5만실 공급
2) 연금형 매입임대 등
보유주택을 활용한 지원
3) 주택개보수 지원강화
2-3 택지 확보
1) 40여개 공공주택지구를
신규개발 ☞ 16만호 추가확보
 
1-4 저소득․취약가구
1) 공적임대 41만호 공급
2) 주거급여 지원 강화
3) 무주택 서민 금융지원 강화
4)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5) 재난 피해주민 주거지원
2-3 특별공급제도 개선
1) 배려계층 특별공급 제도개선
 
추진과제 실천을 위한 기반 구축
1. 법․제도 정비 2.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3. 재원 마련
1)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리체계 개편
2) 주거실태조사 강화
3) 공공임대 수요자 편의성 강화
1)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편
2) 지자체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3)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4) LH․HUG 주거지원 역량 강화
1) 재원소요 : 5년간 119조
2) 확보방안
- 주택도시기금 활용 확대

 

 

1.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

< 추진 방향 >

◈ 수요자의 생애단계․소득수준에 따른 주거 수요를 반영하여 임대주택 공급 및 금융지원, 복지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

 

< 생애단계별 주거실태 및 지원방안 >

 

 

< 생애단계별 주거실태 및 지원방안 >

 

 

1-1.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청년 주거지원

 

◈ 주거실태* (2016년 주거실태조사)

* 청년, 신혼부부, 고령가구, 저소득·취약계층 주거실태자료는 별도 표시 없을 경우 2016년 주거실태조사(국토부) 활용

 

□ (주거여건) 1인가구가 많고, 임차가구 중 월세 비중이 64.3%로 높으며,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도 7.2%로 전체 평균(5.4%) 상회
* 1인가구 비중(%) : (전체) 27.2 (청년층) 47, (중장년층) 18, (노년층) 42
ㅇ 특히, 저소득 청년은 월세비중이 66.9%로 높고, 쪽방․고시원에 많이 거주하여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이 10.1%로 매우 높음

 

□ (주거비 부담) 소득이 적고 월세 비중이 높아 RIR이 19.5% 수준으로 평균 이상이며, 저소득(4분위 이하) 청년은 25.5%로 매우 높음
* RIR(%) : (전체) 18.1, (청년층) 19.5, (중장년층) 15.1, (노년층) 32.6
ㅇ 청년의 취업 시기*가 늦어져, 청년층의 자산 형성**도 어려운 실정
* 첫 취업 소요기간 : (’15) 11.0개월→(’17)11.6개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30세 미만 청년가구 평균 자산 : (’15) 7,373만원→(’16) 7,157만원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 (정책수요) 저소득 대학생․사회초년생은 전월세에 대한 지원을 가장 선호(44.1%),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요(17.5%)도 높음

 

◈ 지원방향 : 도심내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및 금융지원 강화

□ 5년간 청년주택 총 25만실(연 5만) 공급 및 기숙사 5만명 입주
ㅇ 도심內우수입지를 중심으로 무주택 청년층에 저렴하게 임대하고, 셰어하우스, 일자리 연계 등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도입하여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 함으로써 주거상향의 기반을 구축하고, 전월세 자금대출 지원도 강화

 

 

1) 맞춤형 임대주택을 5년간 30만실 공급

기본 방향

◈ 공적임대주택 25만실(연 5만) 공급 및 기숙사 5만명 지원

1) 청년 공공지원주택은 호수기준으로는 연 1.2만호씩 공급(6만호×2=12만실)
2) 기숙사 ’18년 공급물량에는 ’17년까지 사업이 확정되었으나, 미입주한 물량 포함
◈ 만 19세~39세 무주택자를 기본으로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소득 등 여건에 따라 공공임대, 공공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

 

 

청년 공공임대주택

□ (공급계획) 행복주택(7만)과 매입․전세임대(6만) 13만호 공급
ㅇ 행복주택은 노후청사 복합개발*(1만호) 등으로 도심내 공급을 확대
* 서울시 오류1동 주민센터, 신촌동 주민센터, 천호동 종합사회복지관 등
ㅇ 매입․전세임대는 지원단가를 인상하여 교통이 편리한 곳에 집중 공급
* 지원단가 : (매입임대) 1.05억→ 1.5억, (전세임대) 6,300만원→ 1억

 

□ (입주자격․임대료) 높은 청년 실업률 등으로 주거비 감당이 어려운 청년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
ㅇ (행복주택) 현재는 입주자격을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로 구분하고, 청약가능 지역도 제한하여 입주 사각지대*가 발생
* 대학원생, 장기취업준비생, 소득활동 증명이 어려운 알바생․비정규직 근로자
-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소득활동 여부에 관계없이 만 19~39세 이하 청년* 모두에게 입주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제한**도 완화(’18년)
* 대학생, 사회초년생은 연령과 관계없이 모두 포함
** (현행) 학교․직장소재지 및 연접지역 → 학교․직장․거주지 소재 광역권

 

⇒ 본인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 이하, 본인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 소득이 평균소득 이하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 입주 순위 등은 입지 여건에 맞게 지자체와 공공주택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
- 임대료는 시세의 70% 수준으로 책정하고, 소득 유무에 따라 차등화
ㅇ (매입․전세임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 가구의 대학생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공급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에 속한 청년을 1순위로, 부모 소득이 평균소득 50% 이하인 청년을 2순위로, 기타를 3순위로 공급
** 일반 저소득층에 제공되는 매입․전세임대는 평균소득 50% 이하에 지원
- 또한, 청년들이 전세임대주택을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단가를 상향*하고, 계약절차 개선**도 지속 추진
* 평균지원단가 : (일반) 0.63억원 → 1억원, (셰어형) 1.2억원 → 1.5억원
** 전세계약 1:1 지원, 잔금 지급시기 단축, 전문공인중개사 안내 등

 

□ (다양한 유형) 셰어형, 일자리 연계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
ㅇ (셰어하우스) 주거공간 공유를 통해 임대료를 절감하고, 독서실․ 게스트룸․식당 등 공용시설 설치 (5만실)
* 고시원 등을 LH가 매입하여 셰어하우스로 리모델링하는 방안도 검토

 

ㅇ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창업수요가 많은 지역에 창업지원시설, 예술인 작업공간 등과 주거를 결합하여 공급 (3천호)
- (주택) 주택내 업무공간을 확보하여 복도 등에 소통공간을 제공
- (지원시설) 회의부스, 개발 프로그램 등의 테스트 공간, 창업카페 및 쇼룸 등

 

ㅇ (산단형 주택) 지방산단에 취업․종사하는 청년에게 공급(1만호)
ㅇ (여성안심주택)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적용 및 CCTV, 비상벨,
방범창 등 안전특화시설을 보강하여 공급(’18년 시범사업 추진)
- 매입임대의 경우 저소득 1인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하도록, 교통이 편리한 지역의 원룸·오피스텔 등을 매입·수선하여 공급

 

□ (’18년 입주예정지) ’18년에는 약 2만호가 입주할 계획
*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등을 통해 도심내 공급(P.50참조)

 

< ’18년 행복주택 공급계획(안) >

 

청년 공공지원주택

□ 기업형 임대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지원주택 20만호 중 6만호를 활용하여 12만실을 청년(신혼 포함)에게 특별공급(부지확보)
* 공공지원주택 단지별 세대수의 최소 20% 이상(평균 36% 내외)을 청년층에게 특별공급 (☞ P.46 민간임대주택 체계개편 및 공공지원주택)
□ 뉴스테이에 비해 입주자격을 강화하고, 임대료를 대폭 인하
ㅇ 만 19~39세 이하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 이하 청년에게 사업장 여건에 따라 시세의 70~85%의 임대료로 공급

 

< 참고 : 청년 공공임대 및 공공지원주택 입주자격․임대료 비교 >

< 참고 : 청년 공공임대 및 공공지원주택 입주자격․임대료 비교 >

 

□ 교통이 편리한 곳, 대학, R&D․산업단지 인근 등 수요가 많은 지역에 공급 ☞ 12개 지구 4,564실의 시범사업 추진(’19.3월부터 입주)

 

< ’17년 청년 공공지원임대 시범지구 개요 >

< ’17년 청년 공공지원임대 시범지구 개요 >

 

대학교 기숙사


□ 금융지원․건축규제 완화를 통해 캠퍼스 내외 기숙사(캠퍼스 內행복 공공기숙사, 外행복 연합기숙사) 입주인원을 5만명 확대
ㅇ 주택기금 대출금리를 인하(2%→1.5%)하고, 학교內기숙사도 학교外 기숙사와 같이 용적률을 법정 상한까지 완화(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ㅇ 공공기숙사의 저소득․장애학생 최소 배정비율을 15%→30%로 확대하고, 기숙사비 인하(인원의 3%에 대해 30% 인하→5%에 대해 50% 인하)

 

□ 아울러, 기숙사 건립에 따른 대학가 주변 임대사업자 등과의 갈등 해결을 위해 학교 편의시설 제공 등 지역주민과 상생 노력 강화

 

 

2) 청년을 위한 금융지원 및 주거정보 제공 강화

기본 방향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도입하여 주택 구입․임차자금 마련 지원
◈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에게도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취업준비생 등에게는 월세대출 한도 상향 등 금융지원 확대
◈ 청년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 교육 등 주거정보 제공 강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

 

□ 청년시절부터 내집이나 전셋집을 마련을 위한 자금을 모으는 데 도움이 되도록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18.上)
ㅇ (가입대상) 만 29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인정)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무주택 세대주)
ㅇ (청약기능) 일반 청약저축과 같이 청약기능을 부여하고,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기 위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기존 청약저축 가입기간을 인정
ㅇ (금리) 연간 600만원 한도로 가입기간에 따라 최고 3.3% 적용
* 1년 이하: 2.5%, 1~2년: 3.0%, 2~10년: 3.3%, 10년 이후:일반 청약저축금리(현재 1.8%)
- 가입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주택 구입․임차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지(해지시에도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정)하는 경우에만 적용
* 단, 2년 미만시에도 주택청약 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우대금리 적용
ㅇ (비과세) 2년 이상 유지시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 비과세는 세법 개정이 필요하여 ’19.1월부터 시행
ㅇ (소득공제) 현행 청약저축과 동일한 수준*으로 소득공제 혜택 부여
* 연간 납입한도 240만원 범위 내에서 40% 소득공제(최대 96만원)

 

청년 특성에 적합한 전월세 자금 지원 강화

□ 청년 전세대출 지원 강화
ㅇ (현황)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에 대해서는 전세자금 대출 불가
- 또한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원리금 분할상환형은 취급하지 않고, 만기일시상환형으로만 대출 취급 중
ㅇ (개선) 19세~25세 단독세대주도 전세자금 대출(한도 2천만원) 지원
- 여윳돈이 발생할 경우 매월 상환할 수 있는 분할상환형 전세대출을 신설(’18.7월)하여 이자부담 경감(청년 외에 일반 버팀목대출에도 함께 적용)

 

□ 주거안정 월세대출
ㅇ (현황) 취업준비생 등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자금 지원(월 30만원 한도)
* 가입대상 :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금리 2.5%)
(우대형) 취준생, 사초생, 근로․자녀장려금수급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1.5%)
** 2년 만기 후 연장시 원금의 25% 상환 의무
ㅇ (개선) 월 대출한도를 확대(30만원→40만원)하고, 대출 연장(2년 단위)시 상환해야 하는 원금비율을 하향(25%→10%, 우대형) ☞ ’18.1월 시행

 

청년 주거정보 제공 및 교육 강화

□ 주거정보 제공 강화
ㅇ 대학생 등이 주거 관련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을 대학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정보제공 확대(’18년)
* (현행) 공공주택(입주자 모집정보 등), 주택대출, 전월세 수리비용 관련 정보 제공
* (개선) 주택임대차계약 기본정보(중개수수료, 임차인 권리, 계약서 작성방법 등), 주택 자금지원 제도, 주택 탐색 방법 등을 패키지로 제공

 

□ 주거관련 교육강화
ㅇ 주거복지센터, 지자체가 대학교, 청년단체 등과 연계하여 대학생 등 청년 대상 찾아가는 주거 상담 및 교육 추진

 

 

1-2 신혼부부 주거지원


◈ 주거실태 (2016년 주거실태조사)

 

□ (정책 환경) 혼인건수가 ’95년 43.5만건에서 ’16년 28.2만건으로 급감
ㅇ 혼인감소, 혼인연령 증가, 주거․양육부담 등에 따라 `16년 출생아 (40.6만명)는 `70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
* 출생아수: (’95)71.5만, (’00)63.4만, (’05)43.5만, (’10)47.0만, (’15)43.8만, (’16)40.6만

 

□ (주거여건) 1인 청년에 비해 자가(자가점유율 46.5%) 또는 전세 비율이 높으나, 저소득 신혼가구는 월세 비율도 상당(51.5%)
* 임차 중 월세(%) : (전체) 60.5 (신혼) 35.9 (청년) 58.1, (중장년) 61.2, (노년) 62.4

 

□ (주거비 부담) RIR은 18.9%로 전체 평균(18.1%)보다 다소 높은 수준

 

□ (정책수요) 주택구입 지원(43.1%)과 전세 지원(24.3%) 수요 높음

 

◈ 지원방향 : 신혼 특화형 임대․분양주택과 저리 기금대출을 패키지로 지원

 

□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신혼부부 희망타운 조성, 민영주택의 특별공급도 확대

ㅇ 주거문제로 결혼 출산을 미루는 점을 감안하여 기존 유자녀 신혼부부
중심에서 예비 신혼부부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
ㅇ 육아․보육시설, 유아 중심 설계 등을 적용한 특화단지를 조성

 

□ 현행 구입․전세자금 대출보다 금리, 소득요건 등이 개선된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자금대출 도입

 

 

1)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20만호 공급


기본 방향

◈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비율 상향 등을 통해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을 20만호 공급
◈ 지원 대상을 예비 신혼부부 및 혼인기간 7년 이내로 확대
◈ 어린이집 등 육아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특화 단지 공급
□ (공급확대)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연 4만호(총 20만호) 공급

 

< 연도별 신혼부부 공공임대 공급계획 >

ㅇ (건설형) 분양전환 공공임대 등의 우선공급 비율을 15→30%로 확대(’18년)하고, 행복주택도 확대하여 12.5만호 공급
- (행복주택) 신혼부부가 자녀 출산 이후에도 충분히 거주 가능하도록 기존 행복주택의 평형을 확대하고 특화 시설도 강화
ㅇ 자녀와 함께 불편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넓은 평형 비중 확대(기존 전용 36㎡ 위주 → 44㎡ 공급) * 지원단가 기준도 상향(평균 공급면적 47㎡→49㎡)
ㅇ 교통여건이 좋은 정비구역 내 행복주택 등의 매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원 평형 상한도 확대(45 → 60㎡)
ㅇ 단지 내 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등 보육 중심 공동시설을 확대하고, 보육지원․청소․생활가전 렌탈․카셰어링 등 서비스를 제공

- (국민임대) 30% 우선공급을 지속 추진하고 신혼부부 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특화단지* 조성
* 어린이집, 영유아 놀이터 등 육아 특화시설과 층간 소음 저감․단지내 단차 제거 등 유아 중심 설계를 적용한 신혼부부 특화단지 조성
※ 평균소득 70% 이하를 대상으로 행복주택(평균소득 100% 이하, 시세의 80%)보다 저렴하게 공급
- (분양전환 임대) 신혼부부 선호를 감안하여 우선공급 비율을 15%→ 30%로 확대(’18년)
* (’16년 LH 신혼부부 경쟁률) 공공분양 1.6:1, 분양전환공공임대 2:1
ㅇ (매입 전세형) 신혼부부 매입임대를 신규로 도입(’18년)하고, 매입임대리츠, 전세임대도 물량을 확대하여 총 7.5만호 공급
- (신혼전용 매입임대 도입) 지원단가를 상향(1.05억→1.5억원)하여 교통이 편리한 곳에 큰 평형(방 2∼3개)을 매입하여 공급(총 2만호)
* 평균소득 70%이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되, 평균소득 50% 이하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고, 임대료는 시세의 50% 이하 적용
- (매입임대리츠 활성화) 아파트를 10년간 임대료 인상 없이 시세 80% 수준에 공급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활성화(총 2만호)
* 기금의 출자비율을 상향(10→20%)하고, 지역별로 매입 상한액을 차등화
- (전세임대 지원강화) 전세임대 공급 물량을 확대(연 4천호 → 7천호, 총 3.5만호)하고, 지원단가도 상향(6.8천만→1억원)하여 넓은 평형 공급

 

□ (지원대상 확대) 모든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을 혼인기간 7년 이내와 예비 신혼부부로 확대하고, 무자녀 가구도 지원(’18년)
* 현재는 대부분 혼인 5년 이내 유자녀(임신 포함) 신혼부부를 지원 행복주택 및 전세임대는 예비 신혼부부 및 무자녀 신혼부부 포함
ㅇ 아울러 경쟁 발생시 입주순위를 소득, 자녀수,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을 점수화하는 방식으로 개편
* 현재는 결혼 기간에 따라 순위를 차등화(3년 이내 1순위, 그 외 2순위)

 

 

2) 신혼부부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 7만호 공급

기본 방향

 

◈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선호를 감안하여 분양형으로 공급하되, 본인 희망시 임대형(분양전환공공임대)도 가능한 선택형으로 추진
ㅇ 신혼부부의 자금 여건을 고려하여 저리 대출 연계로 부담 완화
◈ 신혼부부에게 맞는 국공립어린이집 등 육아시설 등을 패키지로 다양하게 제공하고, 가변형 주택평면 등 디자인도 특화
총 7만호 공급 계획
◇ 기존 택지 중 서울 과천 등 입지가 양호한 곳에 3만호 공급하고, 성남 등 서울 인근 GB 등에 신규택지를 개발하여 4만호 공급

 

□ (공급 대상)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에게 공급

 

□ (공급물량) ’18∼’22년 5년간 총 7만호(연평균 1.4만호) 공급(사업승인)
* 신혼부부 수요, 공공주택 수급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물량 확대 검토
ㅇ 서울 인근 등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70% 수준 공급

 

< 신혼희망타운 공급계획 (사업승인) >

 

□ (기존 택지) 수서역세권, 서울양원, 과천지식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양호한 지구 내 1∼2개 블록을 선정하여 3만호 공급

ㅇ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8개소 5.4천여호를 선도사업으로 추진
- ’18년 중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19년 착공하여 ’21년 최초 입주 추진

 

□ (신규 개발) 서울 주변 GB 등 신규 개발로 4만호 공급
ㅇ 신규 택지 개발을 통해 약 16만호 규모의 주택 용지를 확보하여, 신혼희망타운(4만호),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분양주택 공급에 활용

☞ P.55 참조(Ⅳ-2-3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한 택지 확보)

 

ㅇ 약 2만호는 관계기관 공식 협의 및 주민공람 등 절차를 진행 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 완료
- 성남금토 등 9개소를 우선 공개하고 다른 곳도 순차적으로 발표

ㅇ 잔여 2만호도 서울시 등 수도권 내 부지를 발굴 중으로 내년
하반기까지 확정 추진

 

 

참고 1. 수도권 신혼희망타운 대상단지 현황도

수도권 대상지

 

비수도권 대상지

 

 

참고 2. 공공주택 지구의 새로운 개발 방향


□ (일자리 창출) 주택 외에 업무시설 등 도시지원시설용지를 확보하고 지자체 협업으로 지역전략산업 유치 등 일자리 공간 창출
ㅇ 또한, LH 등 공공이 직접 기업지원시설,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등을 건축하여 마중물 역할을 수행
* (사례) 판교에 LH가 스타트업 등을 위한 기업지원허브 및 기업성장지원센터 건립

 

□ (주거기능과 생활서비스 결합) 신혼부부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등 보육 육아 서비스, 복지 문화시설 등 생활서비스를 제공
ㅇ 신혼희망타운, 청년 신혼부부 특화 임대주택 등 주거와 맞춤형 특화 서비스를 결합한 방식의 주택단지를 적극 반영

 

□ (스마트시티 연계) 스마트홈, IoT, 친환경 에너지 등을 반영하고 스마트시티 사업과 적극 연계하여 추진

 

< 신규지구 개발 컨셉 (예시) >

신혼부부 자금여건을 고려한 공급 : 수요자가 여건에 따라 선택

 

◇ 분양형과 임대형을 수요자가 선택

 

ㅇ (초기부담) 주택가격의 30% 이내, (월부담) 소득 30%이내로 설계

 

1) (분양형) 주택가격의 30% 초기부담 + 공유형 모기지 연계

ㅇ 2∼3억원 내외 저렴한 소형주택(전용 40~60㎡)을 저리 대출과 연계
ㅇ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와 연계하여 초기자금을 집값의 30%만 부담하고, 20~30년간 월 50~100만원 내외 원리금 상환(금리 1%대)
* 주택 처분 시 시세차익(손실)이 발생하면 기금과 차익(손실)을 일부 공유

 

2) (임대형) 주택가격의 10~15% 초기부담 + 분할상환형 전세대출 연계


ㅇ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1%대 주택기금 전세대출과 연계하여 초기부담을 집값의 10∼15% 수준(2∼4천만원)으로 경감
* 10년간 시세 80%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하고 10년 이후 분양전환
ㅇ 원리금과 임대료는 10년간 월 50∼100만원 수준이나, 전세대출의 분할상환을 통해 보증금 대출이 자산으로 전환되는 효과


수요자 부담 추정 (예시)

1) 분양형

 

2) 임대형 * 금리 연 1.7% 가정(소득 및 보증금 규모에 따라 상이)

 

신혼부부를 위한 육아 등 맞춤형 주택단지

□ (육아 교육 등 특화 서비스) 신혼부부에게 필요한 국공립어린이집 등 육아 교육 맞춤형 시설을 설치하고, 특화 서비스도 제공

 

□ (신혼부부 선호반영) 젊은 신진 건축가 참여, 선호조사 등을 거쳐 평면과 커뮤니티 시설을 결정하고, 자녀의 출생 성장에 대응하는 가변형 평면을 적용

 

< 2룸에서 작은방을 가변형으로 설계한 예시 >

 

□ (젊은 감성을 고려한 디자인) 젊고, 밝고 활기찬 신혼부부의 감성을 담은 다채로운 색채와 디자인을 적용하고 지역특성에 맞게 다양화

 

☞ 스마트홈, IoT, 친환경 에너지 등이 구현되는 스마트시티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3) 분양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

□ 공공분양주택 및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공급대상 확대, 특별공급 비율 상향 등 신혼부부 내집마련 기회 확대
* 일정요건을 갖춘 신혼부부에게 85㎡이하 공급물량의 일정비율을 특별공급 중

 

ㅇ (공급대상 확대) 신혼부부에 포함되는 혼인기간 확대
- (현행) ①혼인기간 5년 이내 & ②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는 120%) 이하 & ③1자녀(태아 포함) 이상인 무주택세대
- (개선) ①혼인기간 7년 이내 & ②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맞벌이는 120%) 이하 (1자녀 이상 요건 폐지→ 무자녀 가구도 포함)

 

ㅇ (공급비율 상향)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상향 조정
- (국민주택 및 공공분양주택) 현행 15% → 개선 30%
* 국민주택 : 국가, 지자체, LH 등이 건설하거나, 재정․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
** 공공분양주택 :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재정․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
- (민영주택) 현행 10% → 개선 20%

 

ㅇ (공급순위 변경) 공급순위를 혼인 기간이 아닌 자녀 유무로 결정
- (현행) 1순위 : 혼인기간 3년 이내, 2순위 : 혼인기간 3년 초과
- (개선) 1순위 : 有자녀 가구, 2순위 : 無자녀 가구

 

4)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자금 대출을 도입, 이자부담 경감


□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 : ’18.1월 출시

 

ㅇ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기존의 우대금리에 더하여 금리 최대 0.35%p 인하(2.05~2.95%→1.70~2.75%)
* (신혼부부) 혼인기간 5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전세자금 동일)

 

□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 ’18.1월 출시

ㅇ 버팀목대출 신혼부부 우대보다 대출한도 3천만원 상향(수도권 1.4억→1.7억), 금리 최대 0.4%p 인하(1.6~2.2%→1.2~2.1%)

 

5) 저소득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방안 검토


□ 공공임대, 주거급여 등 각종 공적지원을 못 받는 저소득 신혼부부의 주거비 경감 지원 방안 마련(’18년)
ㅇ 소득수준이 일정기준 이하이나,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 현금보조, 전세대출 금리 인하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1-3 고령가구 주거지원


◈ 주거실태 (2016년 주거실태조사)

 

□ (정책 환경) `15년 65세 이상 인구는 657만명(13.2%)으로 ’65년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49년 1,882만명까지 증가 예상(통계청)
* 고령인구(만명/%) : (’00)337.2/7.3, (’05)436.5/9.3, (’10)536.0/11.0, (’15)656.9/13.2

 

□ (주거여건) 대부분 1~2인 가구로 구성(1인 42%, 2인 44%)되어 있고, 자가점유율이 73.4%로 매우 높은 수준
ㅇ 다만, 소득이 낮을수록 자가점유율이 낮고, 월세비중이 높음
* 노인 주거유형(자가/월세, %) : (저소득) 69.9/14.8 (중소득) 85.9/6.0 (고소득) 89.9/3.1

 

□ (주거비 부담) 임차가구는 소득이 없거나 적어 RIR이 높음(32.6%)

 

□ (정책수요) 주택 개보수(27.5%), 공공임대(22.6%) 수요가 높음
◈ 지원방향 : 어르신용 임대주택 공급 및 보유주택을 활용한 지원

 

□ 무장애 설계(Barrier- Free), 지역자원을 활용한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활용하여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총 5만호(연 1만호)을 공급
ㅇ 독거노인 거주용 주택에는 “홀몸노인 안심센서”를 설치
ㅇ 임대료가 저렴한 영구임대․매입임대를 차상위 고령자에게 확대(1순위)

 

□ 자가점유율이 높은 점을 고려 보유주택을 활용해 연금형 매입임대 등 생활자금 마련을 지원하고 주택 개보수 지원
ㅇ 집주인 임대사업 시 고령자를 우대하고, 고령자 생활 지원 실시

 

 

1) 무장애 설계, 복지서비스 연계 임대주택 5만호 공급


□ (공급계획) 맞춤형 건설임대 3만호 및 매입․임차형 2만호 공급

 

< 연도별 고령자 임대주택 공급계획 >

ㅇ (건설임대) 문턱제거․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무장애(Barrier- Free) 설계를 적용한 어르신 맞춤형 임대주택 3만호 공급
- 이중 0.4만호는 고령자 주택과 복지서비스(지자체 NGO 협력)를 함께 제공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으로 공급
* 복지시설과 주택을 복합 건축하거나, 복지시설․보건소 등과 인접한 곳에 건설

 

ㅇ (매입 임차형) 노후주택 등을 매입 후 리모델링․재건축하거나 고령자를 위한 전세임대주택을 확보하여 총 2만호 공급
- 노후주택을 리모델링 재건축하는 경우 여건에 따라 청년 임대주택과 함께 공급하여 세대간 통합 도모
- 전세임대는 집주인이 8년 이상 장기계약을 하는 경우 고령자 등을 위한 편의 시설 설치 등 주택 개선을 지원하여 편의성 제고

 

□ (저소득층 지원확대) 영구임대·매입임대 1순위 입주자격에 저소득 고령자 가구(65세 이상 중위소득 50% 이하)를 추가
* 現1순위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정, 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 (홀몸 어르신 보호) 주거약자용 주택*에 거주하는 홀몸 어르신이 희망하는 경우 안심센서를 설치하여 건강 이상을 조기에 발견
* 공공임대주택 중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에게 일정비율 공급(5~8%)이 의무화 되어 있는 주택으로 장애인․고령자에게 적합하게 설계기준 적용

 

ㅇ 고령 입주자에게는 임대관리기관에서 주기적인 안부전화를 통해 주거 불편사항 해소, 생활상담 등 생활 지원 실시

 

 

2) 보유주택을 활용한 생활자금 마련 지원


□ (연금형 매입임대) LH․주택금융공사 등이 고령자(1주택자) 소유 주택을 매입하여 청년 신혼부부, 취약계층 등에게 공공임대로 공급
* 노후 단독주택 등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재건축하여 여러 가구에게 공급
(1주택 매입 → 2주택 이상 공급)하는 공공리모델링에 우선 적용

 

ㅇ 주택을 매각한 고령자에게는 매입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하고, 공공임대주택을 공급(’18년 시범추진)
* 단독․다세대 위주로 매입하고, 매도인이 분할지급기간 선택(예: 10년, 20년 등)

 

□ (집주인 임대 우대) 집주인 임대사업 대상자 선정시 고령자가 소유한 주택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가점 부여

 

ㅇ 임차인 선정시에도 독거노인 등 고령층 주거약자를 우선 선정
* 1순위 : 독거노인, 대학생. 2순위 : 대학원생, 사회초년생. 3순위 : 일반인

 

3) 주택 개보수 지원 강화


□ (현행) LH가 시설조사를 통해 자가가구에 대해 수선유지 급여 지원
* 경보수(3년마다 350만원), 중보수(5년마다 650만원), 대보수(7년마다 950만원)

 

□ (개선) 고령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대한 수선유지급여 외에 편의
시설 지원금액을 50만원 추가 지원하여,
ㅇ 문턱 제거, 욕실 안전 손잡이 설치 등 생활 편의시설 확충

 

 

1-4 저소득․취약계층 주거지원


◈ 주거실태 (2016년 주거실태조사)

 

□ (저소득층) 자가점유율(46.2%)이 고소득층(79.3%)에 비해 매우 낮고 하락 추세이며(’06년 49.7→ ’16년 46.2), 임차가구 중 월세비율(73.2%)도 높음

 

ㅇ RIR은 23.1%로 전체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며, 공공임대(21.2%)와 전세자금(19.1%), 주거급여(17.2%)에 대한 정책수요 높음

 

□ (주거환경) 非주택 거주자 12.2만~39.4만 가구(0.6~2.1%)로 추정*
지하․반지하․옥탑 거주자는 41.8만~59.7만 가구(2.2~3.1%)로 추정**
* 인구주택총조사(’15) : 39.4만가구(2.1%), 주거실태조사(’16) 12.2만가구(0.6%)
** 인구주택총조사(’15) : 41.8만가구(2.2%), 주거실태조사(’16) 59.7만가구(3.1%)

 

□ (장애인) 일반가구에 비해 무주택기간이 19.4년으로 매우 길고,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중(’15년 8.6%) 및 RIR이 높음(’15년 24.1%)

 

□ (빈곤아동) 최저주거기준미달 가구, 비주택거처에 거주하는 아동가구 비중은 전체 아동가구의 11.7%(76.7만 가구) 수준으로 파악(도시연)
* 한부모가정의 23.1%, 소년소녀가정의 37.0%가 주거빈곤 상태

 

◈ 지원방향 :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복지서비스와 연계한 지원주택 공급

 

□ 저소득층에게 총 41만호를 공급하고, 주거급여 기능 확대

 

□ 취약계층에게는 LH의 주택 공급․관리와 NGO의 복지서비스를 결합하여 취약가구의 자활까지 지원(지원주택)

 

ㅇ 임시거처가 필요한 가구를 위한 긴급지원주택(Shelter)을 도입하고, 비닐하우스․쪽방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 활성화

 

ㅇ 아동 빈곤가구에 대해 전세임대주택 및 긴급주거비를 지원하고, 그룹홈(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원도 강화

 

 

1) 임대주택 공급 확대

□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외 일반가구에게도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공적임대주택을 총 41만호 공급
* (공공임대) 저소득 일반가구를 위해 총 27만호 공급(준공 입주 기준)
* (공공지원)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한 공공지원주택도
청년층 외 일반가구에게 총 14만호 공급(부지확보 기준)

 

2)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확대 등 기능 강화

□ (지원대상 확대)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인 차상위계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하여 소득인정액 기준 확대
ㅇ 소득인정액 기준을 중위소득 43%에서 `20년까지 45%로 확대*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18.10월)하여 54.7만가구 추가지원
(’16년 81.1만 가구 → ’21년 이후 135.8만 가구 지원)
* (’17년)1인가구: 71만원→ (’18년)72만원→(’20년)약 77만원

 

□ (지원금액 상향) 최저주거면적의 민간임차료를 반영하여 기준임대료 급여수준을 단계적으로 현실화(지원금액 ’16년11.2만→’18년12.2만원)하고,
* 그간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는 3년간의 주택임차료상승률을 적용(2.4~2.5%)
’18년은 ’17년 대비 2.9~6.6% 인상하고, ’19년 이후에도 단계적 인상 추진
ㅇ 맞춤형급여 개편(’15년) 이후 건설공사비 상승비를 반영하여 보수한도액을 8% 상향 조정하여 수선 지원(’18년~)

 

□ (종합생활지원 실시) 수급자 중 취약가구 정기방문․상담, 자활․건강․교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종합 복지서비스 지원 연계

 

□ (주거빈곤가구 지원사업 신설) 주거급여 사업에 아동 빈곤가구 주거환경 개선 등 극빈계층에 대한 별도 지원사업 신설 검토(’19년)
* 저소득 한부모 가정 등의 임차료 체납으로 인한 퇴거위기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 등

 

 

3)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금융지원 강화


□ 정책모기지 개편

 

ㅇ 무주택 서민․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모기지 개편 (’17.12, 개편 방안 발표)
* (현행 정책모기지) 디딤돌 대출(국토부), 보금자리론, 적격대출(금융위)

 

ㅇ 소득이 낮은 서민․실수요자에 대하여 금리 인하 등 혜택을 확대하는 등 정책모기지의 공공성․효과성 강화 추진

 

□ 자산기준 도입

 

ㅇ 주택도시기금 구입․전세자금 대출요건에 자산기준을 도입하여 지원이 절실한 실수요자에게 집중 지원(’19년 중)

 

ㅇ 자산확인 및 대출절차 간소화(신분증만 있으면 기금 대출 가능)를 위해 기금 시스템과 사회보장시스템(행복e음)을 연계(HUG가 통합수행)

 

□ 유한책임대출 확대

 

ㅇ 대출자의 상환부담을 낮추고 가계 건전성 강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유한책임대출*을 모든 기금대출로 확대(‘18.7)
* 채무자 원리금상환 책임을 저당권이 설정된 해당주택으로 한정
- 소득 3천만원이하의 디딤돌대출자에게 허용하는 유한책임대출을 1단계 소득 5천만원까지(‘17.12), 2단계 전소득구간(‘18.7)으로 확대
- 디딤돌 대출이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다른 정책모기지 및 민간대출까지 확대 추진
* 디딤돌대출 적용대상 확대(‘17.12) → 정책모기지 전반으로 확대(‘18년) → 민간으로 단계적 도입(‘19년)

 

 

4) 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과 NGO 서비스 연계 제공


□ 임시거처가 필요한 가구 ☞ 긴급지원주택 도입

 

ㅇ (현황)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 선정 절차 등에 따라 파산 등 불의의 상황으로 거리로 내몰린 가구에게 신속한 거처 제공 곤란
* 가출 청소년 쉼터, 가정폭력 피해여성 쉼터 등 임시거처 시설이 일부 운영 중

 

ㅇ (개선) 매입임대 공가 등을 활용하여 취약계층에게 긴급지원주택 (임시 거처)을 제공(청소년 쉼터, 여성쉼터 등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
- 수요가 많은 지역은 별도의 긴급지원주택을 고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자체․NGO 등과의 협업을 통해 운영(서대문구 징검다리주택 사례)
*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배·장판 등을 지원하고, 가전제품·이불 등 주거물품을 제공하여 긴급지원주택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
☞ P.38 지진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주민을 위한 임시거처 제공과 연계

 

□ 非주택 거주자 ☞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활성화


ㅇ (현황) ’03년부터 LH와 NGO가 협력하여 쪽방 등 非주택거주자에게 주택과 자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나,
- NGO 등 운영기관의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활성화에 한계
* NGO가 노숙인․쪽방 거주자 등 위험에 노출된 환경에서 생활하는 非주택 거주자를 발굴하여 LH의 임대주택에 입주하게 하고, 필요한 서비스 제공
☞ 지원실적(호) : (’10)603 (’11)844 (’12)521 (’13)584 (’14)610 (’15)989 (’16)1,070

 

ㅇ (개선) NGO 등 운영기관에 대한 운영비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참여를 활성화(’18년)하고,
- 입주자가 자립한 후에는 일반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이주하여 NGO가 추가적으로 수혜자를 발굴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 구축

 

- 매입 전세임대 위주에서 주거 여건이 양호한 건설임대 공급도 활성화하고, 시세를 고려하여 전세임대의 지원단가를 상향(’18년)
* 수도권 6,000→8,500만원, 광역시 6,000→6,500만원 등 일반전세임대 수준으로 확대
- 운영기관을 선정하는 주거복지재단에 대한 지원 및 역할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LH의 출연금 확대 및 인력 보강 검토

 

< 참고 :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 >

 

ㅇ (개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고 위험에 노출된 환경에서 생활하는 비주택 거주자에게 저렴한 매입․전세임대주택 등을 지원

 

ㅇ (입주자격) 시장등 또는 법무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 아울러 비닐하우스․쪽방 등 非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거실태조사
(’18.3월 완료 예정) 결과를 토대로 별도의 지원방안 마련(’18년 중)

 

□ 중증장애인 ☞ 주거약자용 주택 우선 공급

 

ㅇ (현황) 장애인․고령자에 대한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 선정시
부양가족수, 해당지역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
- 장애등급이 높은 중증장애인이 우선 공급받기 어려운 구조

 

ㅇ (개선) 주거약자용 주택이 중증장애인에게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에 장애등급 포함(’18년)

 

 

□ 아동이 있는 빈곤가구 지원

 

ㅇ (공공임대 공급기준 개선) 매입·전세임대 다자녀 가구에 대한 가점을 미성년자녀 수에 따른 가점으로 개선하여 아동가구 우선입주 지원
* (현재) 3자녀 이상 1점 → (개선) 미성년 3자녀 이상 3점, 2자녀 2점, 1자녀 1점

 

ㅇ (전세임대 무상지원) 소년소녀가장 등 보호대상아동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대상 가정에 무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지원(연간 1천호 수준)
- 보호기간동안은 무상지원, 자립지원기간(보호종결 후 5년)에는 50% 저렴하게 지원(현재는 만 20세까지 무상지원) (’18년)
- 찾동*․아동자립지원센터** 등과 협업하여 복지서비스 제공
* 주민센터마다 배치된 우리동네 주무관, 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 등이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복지서비스 제공(100대 국정과제에 포함)
** 보호아동·보호종결아동의 자립역량강화 및 자립실현을 목표로 프로그램 지원

 

ㅇ (취약계층 지원사업 확대)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주거지원사업 입주대상에 추가(보증금 50만원 수준으로 거주 가능)

 

ㅇ (주택자금 지원 확대) 일정소득 이하(연소득 2천만원 이하) 가구 중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 0.2%p 우대(’18년)

 

ㅇ (소액 주거비 대출) 비영리 재단 등을 활용하여 저소득 한부모 가정․조손가정 등에 대한 무이자 긴급주거비 대출 추진(’19년)

 

□ 그룹홈 활성화


ㅇ (현황) NGO 등에게 공공임대를 공급하여 사회적응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가족과 같은 환경에서 공동 거주하도록 지원

 

ㅇ (개선) 법인 외에 개인이 운영하는 그룹홈에도 임대주택을 지원하고, 5인 이상 그룹홈에는 85㎡를 초과하는 전세임대주택도 지원(’18년)
* 現1.05억원이나, 85㎡ 초과는 1.5억원까지 상향
- 일정요건의 그룹홈 생활자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19년)

 

 

5) 재난․재해 피해주민 주거 지원

□ 임시 거처 제공

 

ㅇ (긴급지원주택 활용)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지원주택(P.35 참조)을 재난․재해 등으로 임시거처가 필요한 피해주민에게도 지원
* 포항 지진 피해주민의 경우 전기세․수도세․난방비 등 관리비만 부담하고, 임대료의 50%는 LH, 나머지 50%는 지자체가 부담(보증금은 무료)

 

ㅇ (전세임대 공급) 공가주택 등 旣확보한 긴급지원주택이 부족할 경우 LH가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피해민에게 재임대
* 재난․재해 피해주민은 소득 자산에 무관하게 지원

 

ㅇ (모듈러주택 활용) 긴급지원주택, 전세임대 등이 부족할 경우에 대비하여 모듈러주택(이동식 주택)을 비축하는 방안 검토

 

□ 파손주택 복구 지원


ㅇ (일반재해지역) 전파·유실 2,700만원, 반파 1,350만원
(단위 : 만원)

 

ㅇ (특별재해지역) 기금 융자금액을 최대 6천만원까지 확대 지원
* 전파․유실 : 기금 6,000만원 (호당 3,000만원× 60% + 호당 4,200만원 추가)
* 반 파 : 기금 3,000만원 (호당 1,500만원× 60% + 호당 2,100만원 추가)

 

□ 기존주택 소유자의 내진 보강 지원

 

ㅇ 내진 보강을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에게 호당 4천만원(보강비 80% 수준)까지 주택도시기금을 융자(연 1.8%)해주고,
- 내진 보강을 실시한 건축물에 대해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2.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 추진 방향 >

 

◈ 무주택 서민․실수요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임대료의 주택을 좋은 입지에 충분히 공급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

 

◈ 향후 5년간 총 100만호의 공공․공공지원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수도권에 62만호 공급
ㅇ 공공임대주택 65만호(준공․입주기준) → 수도권 40만호
ㅇ 공공지원주택 20만호(부지확보 기준) → 수도권 12만호
ㅇ 공공분양주택 15만호(착공 기준) → 수도권 10만호

 

◈ 100만호 주택 공급을 위해,
① 旣확보된 공공택지(전국 77만호) 중 입지가 우수한 곳에 신혼희망타운 등을 조속히 공급
② 40여개 공공주택지구를 신규로 개발하고, 주거․지역전략산업 등이 복합된 스마트 시티로 조성
③ 도심내에서도 노후 공공시설 복합개발, 역세권 등 고밀도 활용, 기존주택 매입․임차 및 리모델링 등을 통해 공급 확대

◈ 향후 안정적인 주택수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에 매각하는 공공택지의 공급물량도 수급현황을 고려하여 탄력 조정

 

2-1 공적임대 연 17만호 공급

기본 방향


◈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공적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수혜대상 확대 및 공공성 강화 추진
☞ ’22년 공적임대주택 재고 200만호, 재고율 9% 달성

 

1) 공공임대주택 연 13만호(총 65만호 공급)


연도별 공급계획

 

□ LH․지방공사 등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연평균 13만호(’18∼’22년 총 65만호) 공급(준공기준)하고,
* 연평균 공급물량 : 참여정부 7만호, 이명박정부 9만호, 박근혜정부 11만호

 

< 연간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단위 : 만호) >

ㅇ 수요자의 생애단계별 맞춤형으로 공급

 

< 수요자별 공급계획 (단위 : 만호) >

 

공급방식별 공급계획

 

□ 건설형 연 7만호(총 35만호) 공급

 

ㅇ (유형별) 저소득층이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영구․국민․행복)의 비중을 대폭 확대

 

< 건설형 유형별 공급계획 (단위 : 만호) >

- ’13~’17년 15만 수준(건설형의 50%)이었던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향후 5년간 28만호(건설형의 80%)로 확대하여 공급
* 공공주택지구內장기임대주택 최소비율(영구임대)을 15(3)%→ 25(5)%로
확대하고, 기존 지구의 계획변경을 통해 영구․국민임대 용지 확대 추진

 

ㅇ (택지별) 31.5만호는 공공택지를 통해 공급하고, 3.5만호는 도시
재생 등과 연계하여 수요가 있는 곳에 소규모 개발을 통해 공급

 

< 소규모 개발을 통한 공급계획 >

◇ 노후공공건축물의 복합개발을 통해 1만호 확보
◇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한 소규모 정비 등을 통해 7천호 수준 확보
◇ LH 보유토지, 국공유지 등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1만호 수준 확보
◇ 지자체 공모를 통한 부지 발굴을 통해 8천호 수준 확보

 

□ 매입형 연 2.6만호(총 13만호) 공급

 

ㅇ 기존 다가구 주택 매입 이외에 노후주택 재건축, 재정착 리츠 등 다양한 방식 도입
- (노후주택 재건축) 기존 다가구주택 매입방식 외에 노후 단독주택 등을 매입하여 소형 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 재건축하는 방식 활성화
- (재건축 주택 매입약정) 민간 사업자가 노후주택 등을 재건축하면 LH가 이를 매입한다는 사전약정을 제공

 

- (노후주택 입체환지) 노후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매도인(1주택자)에게는 지역 내 신규 분양주택을 특별공급
* 투기방지를 위해 1주택자인 경우에만 특별분양권을 부여하고, 매도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시 신규 분양주택 입주시까지 지역 내 공적임대 주택에 대한 우선입주권도 부여(지자체 협업)

 

☞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

- (재정착리츠) 정비사업의 조합원 포기물량을 기금․LH가 출자한 리츠가 매입하여 구역 내 기존주민․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로 공급
* 정비사업 임대주택 의무공급 및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임대와는 별개
☞ 기추진 중인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중에서 시범사업 추진

 

* 조합원 = 분양선택 조합원(분양후 미계약 포함) + 분양포기 조합원(현금청산)

 

□ 임차형 연 3.4만호(총 17만호) 공급
ㅇ 기존 방식과 함께 집주인↔LH 간 8년 이상 계약시 집 수리비를 보조하여 장기임대를 유도하는 집수리 연계형을 새롭게 도입
* 최대 8백만원 범위에서 세입자 주거공간, 난방, 화장실, 주방 수리비 지원

 

 

2) 공공지원주택 연 4만호(총 20만호) 공급


공공지원주택 개념 ☞ P.46 민간임대주택 체계 개편 참조

 

□ 민간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나, 공공의 지원을 받아 초기임대료․ 입주자격 등에 있어 공공성을 확보한 임대주택
* 유럽 등에서는 사회적 임대주택(social rental housing = 공공임대주택 + 공공 지원을 받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의 재고를 관리
ㅇ 기금 출융자, 용적률 완화 등 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거나, 국․공유지 또는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임대주택으로,
ㅇ 임대기간(8년 이상), 임대료 인상 제한(연 5%), 초기임대료(시세 미만), 입주자격 제한(무주택자 우선공급, 정책지원계층 특별공급)의 규제 적용

 

사업방식별 공급계획

< 연간 공공지원주택 공급계획 (부지확보 기준, 만호) >

* 여건에 따라 민간이 공급하는 공공지원주택 공급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경우 공공임대(매입․임차형) 물량 확대를 통해 공적 임대 17만호를 차질 없이 공급

 

□ 기존 기업형 임대리츠․펀드 방식 : 매년 3.3만호
ㅇ 도심 내 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3.3만호를 공급하고, 이중 1.2만호(=2.4만실)를 청년 공공지원주택으로 공급
(청년 공공지원주택 ☞ P.11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방안)

 

□ 소규모 정비사업 활용방식 : 매년 0.2만호
ㅇ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용하여 저층 단독 주택지 內공공지원주택을 매년 2천호 공급

ㅇ 이를 위해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시 연면적의 20% 이상을 공공지원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인센티브 제공
- (건축규제 완화) 빈집특례법(’18.2월 시행)에 따라 용적률을 법정 상한까지 완화하고, 대지 조경․건폐율 산정기준․층고 제한 등 완화
- (기금지원) 사업비의 70%까지 융자하고 필요시 금리 인하 검토
* 일반 소규모정비 사업은 사업비의 50%까지 2% 융자

 

□ 집주인 임대사업방식 : 매년 0.5만호
ㅇ 집주인이 기존주택을 재축․개량․매입하여 청년․고령층에게 저렴하게 임대(시세의 85%)하는 집주인 임대사업을 통해 연 5천호 공급
ㅇ 기존 건설․개량형 및 매입형에 대한 기금 지원을 강화하고, 융자형 사업모델 신설 및 사업대상을 확대하여 활성화 추진
- (기금지원 확대) 다가구주택에 대한 기금 대출한도 산정기준을 戶당에서 가구당으로 개편하여 지원 확대
* 건설개량: 호당 3억 → 가구당 수도권 1.0억, 광역시 0.8억, 기타 0.6억
매입임대: 호당 4억 → 가구당 수도권 1.0억, 광역시 0.8억, 기타 0.6억

 

- (융자형 신설) 집주인이 현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있는 경우에도 저리의 기금 융자(1.5%)를 지원함으로써 공공지원주택으로
전환하여 임대료 인하 및 임대기간 연장 유도
* 기금융자 한도 : 가구당 수도권 1.0억, 광역시 0.8억, 기타 0.6억
- (사업대상 확대) 청년층 수요가 많은 도심지역에 양질의 공공지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주거용 오피스텔도 사업 대상에 포함

 

 

참고 1 민간임대주택 체계개편 및 공공지원주택

 

민간 임대주택 체계 개편

□ ’15.1월「기업형 임대사업(뉴스테이) 육성방안」에 따라 민간임대사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축소하고 지원은 확대하였으나,
ㅇ 뉴스테이는 공공의 지원에 비해 임대료가 비싸고, 입주자격 제한이 없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에 한계(공공성 부족)
⇒ 임대주택의 공공성을 회복하여 서민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임대주택체계를 공적 지원과 공적 규제의 강도에 따라 재편

 

< 민간임대주택 체계 개편 >

① (공공지원주택) P.43 참조

② (장기․단기 일반) 기금융자 또는 세제혜택을 받는 대신 임대기간(8년 또는 4년 이상) 및 임대료 인상 제한(연 5%)을 받는 임대주택

 

기업형 임대 공공성 강화 → 공공지원주택으로 개편

 

□ 무주택 서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공공성 강화
ㅇ (입주자격 강화) 전체물량을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하고,
- 사업장별로 세대수의 20% 이상을 청년층 등 정책지원계층*에 특별공급(청년 공공지원주택 ☞ P.13 청년 공공지원주택 공급방안)
* 평균소득 120% 이하 19~39세 1인가구,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고령층 등

 

ㅇ (초기임대료 규제) 초기임대료를 시세의 90~95%로 책정하고, 특별공급물량에 대해서는 시세의 70~85% 적용
ㅇ (재정착에 기여)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은 입주자격․임대료 규제 외에 일부 물량을 기존주민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공급(재정착리츠)
ㅇ (장기임대 유도) 토지임대,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임차인이 8년 이상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방안 마련(’18년)

 

□ 공적 지원은 공공기여 정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
① (과도한 특례 폐지) 민간사업자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제안권을 폐지하고, 공공임대용지의 민간임대용지 전환을 불허
② (기금 융자금리 조정) 융자금리를 공공임대주택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정(기추진중인 사업은 기존금리 적용)하고,
- 청년 1인 가구 지원을 위해 소형주택에 대한 지원 강화

 

< 민간임대 건설․매입자금 융자금리 변경(안) >

* 공공지원의 경우 8년 이후 계속 임대시 매년 0.1%p(최대 1%p) 금리 인하

 

② (택지공급 제도 개선) 공공택지 공급가격을 감정가격으로 조정
(기존 조성원가)하고,
- 청년․신혼부부 등 정책지원계층에 특별공급하는 공공지원주택에 대해서만 해당 물량만큼 조성원가로 공급
- 공공지원 임대 촉진지구 지정시 전체 주택건설호수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용지로 공급하고 신혼희망타운 용지도 확보

 

③ (공공기여) 공공지원주택에 대해서만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이 경우 공공임대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 의무화
- 1) 용적률 상향분 전체를 청년 등 정책지원계층에 특별공급하거나,
- 2) 지역별 여건에 따라 용적률 상향분의 50%에 대해 공공임대로 기부채납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도 가능

 

□ 종전 뉴스테이(53개 지구 7.8만호)는 제도개선 방안을 최대한 반영
ㅇ 무주택자 우선공급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고,
ㅇ 기투위 심사 前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청년주택 20% 이상 공급 및 임대료 인하를 반영하고, 심사가 완료된 사업장이라도 사업자와 협의하여 공공성 강화방안 적용 추진
- 택지 공급 前으로 사업자가 정해지지 않은 과천주암 등 7개 촉진지구는 제도개선안을 전부 반영하여 사업자를 공모 (참고)
☞ 제도개선 반영한 종전 뉴스테이에 `22년까지 청년주택 총 1.5만실 입주
ㅇ 정비사업 연계형은 전면철거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고려하여 필요시 주민의결 등을 거쳐 뉴스테이 추진을 철회할 수 있는 절차 마련
- 재정착리츠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사업자와 협의하여 추진
* 법인세법에 따른 투자회사 등 기금이 출자하지 않는 다양한 사업구조 검토

 

 

참고 2 기존 뉴스테이 사업장 공공성 강화 적용 사례(촉진지구)

 

1) 주택공급계획 변경

ㅇ 공공지원주택을 50% 이상 확보하고, 공공지원 물량의 28%를 청년에 특별공급, 신혼희망타운도 1만호 반영(공공임대도 20% 이상 공급)

 

2) 청년지원 강화를 위한 토지이용계획 개선(과천 주암지구)

ㅇ 촉진지구에 민간임대주택 이외에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청년지원시설(창업, 취업, 교육 등) 설치․운영

 

참고 3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급계획

 

 

참고 4 도시재생과 연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안

◇ 도심내 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서민들이 외곽으로 내몰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도시재생과 연계하여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하되,
- 도시재생 사업이 지역 주택시장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

 

1) (노후주택 입체환지) 노후주택을 매입하여 공적임대로 공급하고, 매도인에게는 지역 내 신규 분양주택의 특별분양권 부여(P.42참조)
* 기존주택 매입임대, 공공리모델링 등 기존 LH 매입임대 프로그램 활용
ㅇ 투기방지를 위해 1주택자인 경우만 매입 후 특별분양권을 부여
ㅇ 매도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시 신규 분양주택 입주시까지 지역 내 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우선입주권도 부여(지자체 협업)

2)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노후 공공청사를 공공청사, 공공임대, 국공립 어린이집 등으로 복합 개발(P.12, P.41 참조)
* 주택도시기금이 공공임대 건설단가를 지원하고, 공공청사 건축비는 수익시설 임대료 등으로 충당(LH 등이 공공청사 건축비를 선투자)

 

ㅇ (추진방안) 총 2만호를 발굴․추진하고 ’22년까지 1만호 준공
- (선도사업) 오류동 주민센터(구로구) 등 11곳 선정
- (대상지 발굴) 전국 노후공공청사 및 지자체 공모를 통해 후보지 발굴 후 사업성․임대주택 수요 등을 고려하여 선정

 

ㅇ (제도개선) 건축기준특례 부여 등을 위해 공공주택특별법령 개정
* (法) 노후청사 복합개발시 용적률, 건폐율 등 특례적용(’17.10.24 시행)
(令) 국유재산 개발․관리 전문기관인 캠코를 공공주택 사업자로 지정

 

3) (리모델링․재건축 활성화) 주거지역의 노후 단독주택 등을 매입하여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 재건축(P.41참조)
* ’16년 도입하여 연 2천호 추진 중이나, 실제 공급(준공) 실적은 없음
ㅇ (개선방안) 기존 방식을 활성화하면서 민간이 노후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 LH가 사전에 매입약정을 제공하는 방식도 신규 도입하여 추진
⇒ 올해부터 본격 매입․착공을 추진하여 내년부터 입주

 

4) (집수리 연계형 장기전세임대) 전세임대를 8년 이상 장기계약 하는 경우 집주인에게 수리비를 보조하여 장기 임대 유도(P.42참조)

 

ㅇ (추진방안) 주택의 노후도 등에 따라 수리비 차등지원
- (보조금) 노후도, 계약기간에 따라 차등하되 최대 8백만원 지원
- (보조범위) 세입자의 주거공간 공사를 원칙으로 하고,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난방․화장실․부엌 등 수리비 지원
- (보증금 인상제한) 수리비 보조를 받은 주택의 보증금 인상을 제한
⇒ ’18년까지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도시재생사업과도 연계 추진

 

 

2-2 분양주택 공급 확대

 

기본 방향
◈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확대되는 물량은 수도권 등 수요가 많은 지역 위주로 공급

 

1) 공공분양주택 분양물량을 연평균 3.0만호로 확대

 

□ 공급현황
ㅇ ’13~’17년 공공분양주택 연평균 분양(착공)물량은 1.7만호 수준으로,
- 분양(착공) 물량 확대가 없을 경우 현재 연 2만호 수준인 입주(준공) 물량이 ’21년부터 2만호 이하로 감소할 전망

 

□ 공급 확대방안
ㅇ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공분양주택 분양(착공)물량을 연평균 3만호로 확대하여,
- 입주(준공)물량을 ‘21~22년 2.5만호, ’23년 이후 3만호 수준으로 제고
* 이를 위해 공급물량 확대를 위해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을 15% 이하에서 25%로 확대(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유지)

 

< 공공분양주택 공급 계획(만호) >

※ LH의 단계적 후분양 도입방안 마련 후 분양시기 일부 조정 예정
- 추가물량은 신혼희망타운과 연계하여 수요가 많은 서울 주변 GB 등 신규 택지 물량을 활용하여 수요가 많은 곳에 집중 확대
ㅇ 다자녀 가구 등 수요를 고려하여 전용면적 60~85㎡ 공공분양 공급도 허용(’14년 이후 전용 60㎡ 이하만 공급)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5%) 및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10%) 등 다인 가구 수요를 고려하여 공급물량의 15%이내에서 60~85㎡ 공급 허용(우선공급)

 

2)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공급 확대

□ 공공택지(민간분양주택 용지) 공급 현황
ㅇ ’16~’17년 연평균 민간분양용 공공택지 공급실적은 전국 6.8만호, 수도권 4.3만호 수준

 

□ 공공택지 공급 확대방안
ㅇ 민영주택도 실수요자에게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공급을 확대
- 향후 5년간 연평균 공공택지 공급을 전국 8.5만호 수준으로 확대하고, 특히 수도권에는 6.2만호 수준으로 공급물량 확대
* 실제 공급물량은 지역별 수급현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 민간분양주택용지 공급실적 및 계획(만호) >

【참고 : 후분양 활성화방안 기본방향】

 

□ (기본방향) 공공은 단계적 도입, 민간은 자발적 활성화
ㅇ 공공 : LH 공공분양에 대한 단계적 후분양 확대 방안 마련
ㅇ 민간 :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업체의 후분양 선택을 유도
- 후분양 건설자금대출, 후분양 업체에 대한 LH 공공택지 우선공급 검토

 

□ (향후계획) 후분양의 장단점,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
’13~’22년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에 포함하여 발표(’18.上)

 

 

2-3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한 택지 확보

□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40여개 공공주택지구를 신규 개발

 

□ 택지 확보현황
ㅇ ’17년말 기준으로 지구가 지정되어 LH․지방공사가 ’18년 이후 공급할 수 있는 공공택지는 전국 총 77만호

 

< ’17년말 기준 공공택지 확보전망(만호) >

* (민간 매각용지) 미매각 기준, (공공 분양․임대용지) 미착공 기준

 

□ 택지 추가 확보계획
ㅇ 우수한 입지에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중장기적인 안정적 수급여건 조성을 위해 택지 추가 확보 추진
⇒ 40여개 공공주택지구를 신규로 조성하여 16만호 규모 택지 추가 확보
※ 추진중인 신규 공공주택지구 ☞ P.21 신혼희망타운 공급계획 참고

 

<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통한 택지 확보계획(만호) >

☞ P.24 공공주택지구의 새로운 개발방향 참고

 

참 고. 수도권 주택 수급현황 및 공공부문 역할 강화

 

□ 수급 전망
ㅇ 수도권 입주물량은 `17년 29만호, `18년 31만호, ’19년 26.0만호 등 주택 추정수요*(약 21.6만호)를 크게 상회
*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에서 `18~`22년 수도권 주택수요를 약 21.6만호로 추정

 

< 수도권 입주물량 (만호) >

ㅇ 수도권의 주택사업 인허가 물량은 ’16년 34.1만호(서울 7.5만), ’17년*은 29.8만호(서울 9.8만)로, ’20년 입주물량도 수요 상회 전망
* ’17.9월까지의 인허가 물량(수도권 20.8만호, 서울 7.34만호)에 ’16년의 월별 인허가 실적의 비율을 적용한 수치
- 특히 도심내 정비사업의 경우 ’19년까지 예정된 관리처분인가 물량이 많아 향후 5년간 연평균 6.9만호 수준의 입주물량 확보 가능

 

□ 공공부문 역할 강화

ㅇ 수급 현황 및 전망은 안정적이나, 향후 노후주택 증가, 민간주택 공급 위축 등에 대비하여 수도권에 충분한 주택공급기반 구축
- ’18~’22년동안 공적임대․공공분양 100만호의 60% 수준인 62만호를 수도권에 공급하고, 민간주택용지 공급을 연 6.2만호 수준으로 확대

 

< 수도권 민간분양주택용지 공급실적 및 계획(단위:만호) >

- 또한, 18년 이후 가용한 수도권 공공택지도 55.6만호로 확대
* 17년말 기준 45.6만호 + 수도권신규공공주택지구 지정 10만호 추가
⇒ 수도권 주택보급률을 ’16년 98.2%(’16.10월)에서 ’22년 107% 내외로 상향

 

 

2-4 특별공급제도 개선

1) 특별공급제도 개선을 통해 다자녀 가구 등 정책배려계층 보호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제도개선

ㅇ (현황) 미성년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특별공급(국민 15%, 민영 10%) 중이며, 경쟁발생시 배점*의 총점이 높은 가구 순으로 공급
- 자녀수의 배점이 낮고, 자녀수에 따른 점수 차등이 낮아 자녀가 많은 가구에게 주택이 먼저 공급되기 어려운 구조
ㅇ (개선) 미성년·영유아 자녀수가 많을수록 비례하여 가중 배점을 부여하고, 무주택기간 중 나이 기준을 삭제(’18.2월)

 

< 특별공급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

※ 동점자 처리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많은 자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제도 도입 및 인터넷 청약 접수


ㅇ (현황) 특별공급은 청약신청접수 1일차에 현장 접수하고 분야별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 등) 신청미달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

 

ㅇ (개선) 견본주택 등 현장에서의 특별공급 청약 접수를 일반공급과 같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18.2월)
- 사후 자격검증에 따른 부적격 당첨과 분야별 배정 주택수 대비 신청자 미달 주택에 대한 특별공급 통합 예비입주자 선정 공급

 

Ⅳ. 추진과제 실천을 위한 기반 구축

1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1)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주거복지 및 임대차시장 안정과 연계 관리

□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주거․부동산정책과 연계하여 관리하기 위해 법무부와 국토부의 공동소관*으로 변경
* 주거․부동산 정책 반영이 필요한 조문 중심으로 공동소관
ㅇ 법무부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법률관계 및 권리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관장하고,
- 국토부는 주택관련 전문성과 통계 인프라를 활용하여 임대차시장 안정․주거복지 강화와 관련된 부분을 담당
* 개인의 권리 중심으로 규율(사법) → 시장안정 및 주거안정 기능 강화

 

2) 주거실태조사의 신뢰성 제고 및 최저주거기준 현실화

□ (주거실태조사 개선) 조사 표본수 확대(현재 6만명)와 함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5년마다 시행)의 연계 등을 통해 신뢰도 제고
*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 셰어하우스 입주 의향 등 새로운 주거지표 발굴․반영
ㅇ 비닐하우스․쪽방․고시원 등 非주택 거주자의 주거실태조사를 강화하여 非주택 거주자 지원방안 마련에 활용(~’18.3월)
□ (최저주거기준 개선) 평균적 주거수준 향상, 미달가구 감소 추이, 1인가구 증가 등 주거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최저주거기준 개선
ㅇ 주거면적, 설비기준 외에 일조량, 층간소음 등 환경요소를 보다 구체화하여 최저주거기준에 반영 추진(’18년 중)

 

3) 공공임대 수요자 편의성 및 유지관리 강화

공공임대 수요자 편의성 강화

 

□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폐합

 

ㅇ (현황) 임대주택을 유형별 칸막이로 운영하여 입주기준, 임대료* 등을 공급자 중심의 기준으로 적용하여 수요자의 특성 반영 곤란
* (원가 기반) 국민 영구 분양전환 / (시세 기반) 영구(영세민) 매입 전세 행복

 

ㅇ (개선) 입주기준 및 임대료 체계 전반을 개편하고, 복잡한 공공 임대주택 유형을 중장기적으로 단계적 통합

ㅇ (계획) 연구용역(’18년) 등을 거쳐 ’19년부터 단계적 통합→’22년 완료

 

□ 대기자 명부제도 개선

 

ㅇ (현황) 지자체별 예비입주자 모집 및 관리방식이 상이*하여, 입주 신청을 일일이 확인해야 해 입주 시기 예측이 곤란
* 지역별로 LH․지방공사 물량을 통합 또는 개별 공급/입주자 모집 주기도 상이
* 영구임대 입주 대기자수 : (’13) 5만명 (’14) 4만명 (’15) 3.2만명, (’16) 2.9만명, 평균 대기기간 전국 15개월(서울 7개월, 인천 34개월, 제주 67개월)

 

ㅇ (개선) 임대주택 입주 가능 시기 예측, 입주 신청 편의성 제고를 위해 대기자 명부 운영방안 개선
- 사업자·지역별 예비 입주자 모집관련 표준모델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공공임대 유형통합과 연계한 대기자 운영방안 마련

 

ㅇ (추진계획) 표준모델마련을 위한 연구(~’17.12) → 시범운영(’18.上)

 

 

□ 마이홈 포털 개선


ㅇ (현황) 마이홈포털 등에서 정부 주거복지정책, LH·지자체 임대 주택 정보를 제공 중이나 보다 생활 밀착형 정보 제공 필요

 

ㅇ (개선) 정부의 주거복지 프로그램 외에 이용자가 거주 중인 지자체의 주거복지 프로그램까지 맞춤형 정보제공하고
- 임대차 분쟁을 줄이기 위해 법령 정보와 분쟁조정기구 활용방법 등에 대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제공

 

ㅇ (추진계획) 지자체 프로그램 정보 제공 및 교육 프로그램 신설(’18.下)
임대주택 거주비용 경감

 

□ 민간임대주택 임차료 증액제한 관련 제도 개선


ㅇ (현황) 민간임대주택 임대료는 연 5% 내에서 주거비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증액할 수 있으나, 일부 건설사의 과도한 증액 문제 존재
* 최근 5년간 전국 168개단지 연평균 증액률 2.94%, (ㅇㅇ 건설사) 4.2%

 

ㅇ (개선) 임대료 변경 신고를 사후에서 사전으로 전환, 조정 권고
등의 절차를 신설하고, 합리적 임대료 증액기준을 마련

 

ㅇ (추진계획) 사전신고 전환(’17.하), 개선방안 연구 및 법령 개정(’18.상)

 

□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방식 개선


ㅇ (현황)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 산정방식에 대한 임차인의 개선요구가 지속

 

ㅇ (개선) 분양전환시 임차인과의 협의 절차 의무화, 분양전환을 받지 못한 임차인의 임대기간 연장 등을 통한 주거 안정성 확보

 

ㅇ (추진계획) 사전협의 의무화 등 관련법령 개정(’18.上)

 

공공임대주택 유지․관리 강화

 

□ 공공임대 DB 구축

 

ㅇ (현황) 공공임대 정보가 DB화 되어 있지 않아 효율적 활용에 한계

 

ㅇ (개선) 재고 공가 및 입주자 현황 등 정보를 전산화하고, 재공급 등 수급관리와 연계하여 효율성 강화
- 현재 개발 중인 ‘주택등록번호*’를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도입하여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입주자 관리에 활용
* 개별 주택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인허가, 거래, 멸실 등 주택의 생애주기별 관리(현재는 인허가시스템, 실거래시스템, 건축행정스템상 코드가 모두 상이)

 

ㅇ (추진계획) 공공임대 DB 시스템 구축(’19년)

 

□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

 

ㅇ (현황) ’20년부터 영구임대주택의 재건축 연한 30년 도래 시작
* LH가 보유한 19만호 영구임대 중 ’20∼’22년에 59개 단지 7.5만호가 30년 경과

 

ㅇ (개선) 도심에 위치한 중저밀(용적률 150~200%) 노후 영구임대단지를 재건축 하여 도심내 임대주택 공급 확대
- 중저밀 단지를 고밀로 재건축하여 기존 입주자를 수용하면서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는 방안 검토
* (사례) 캐나다 토론토의 리젠트파크는 슬럼화된 노후 임대단지를 정부․민간 주민 협력을 통해 임대 분양주택+상업 복지시설로 복합개발(’05∼’25년 단계별 개발)
- 재건축 이주수요에 대응하여 모듈러주택(P.38 참조) 활용방안 검토
⇒ 실태조사 등을 거쳐 개발 밀도, 주택유형, 이주대책 등 사업 모델을 마련(’18년)하고,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20년)

 

□ 기존 단지 유지․관리 강화

 

ㅇ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을 안전 노후시설 개선 중심으로 재편하여, 화재예방 등 안전 관련 4대 분야 사업* 강화 시행(’18년)
* 노후시설, 생활안전, 전기시설, 교통안전
- ’16년 이후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개선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5년 단위의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추진(~’18.12)

 

ㅇ 에너지 절감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통한 쾌적한 주거공간 제공 및 관리비 등 주거비용 경감
- 조명기구 LED 교체,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사업(월 3,730원/세대 전기 요금 절감) 지속 추진, 단열창호 설치(난방비 절감) 등

 

ㅇ ‘내 집’이라는 인식 결여로 인한 임차인의 관리 소홀 및 깨진 유리창 법칙에 의한 악순환 방지를 위해, 입주민 참여형 관리문화 구축*
* 우수 관리 세대 단지에 인센티브 부여, 입주민 참여형 재임대세대 입주청소 등 공공임대주택 디자인 혁신을 통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

 

□ ‘판상형 편복도 아파트’로 획일화 고착화된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특화설계를 지속 추진

 

ㅇ 공공임대주택 설계공모 연례화를 통해 임대주택에 대한 이미지를 ‘공공부문에 의한 주거디자인 선도’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

 

ㅇ 수도권 고층 임대아파트에서 다세대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비도시 지역의 저층 타운하우스형 임대주택까지 다양한 주택유형에 대해,
- 대형설계회사, 소형아뜰리에, 신진건축가 등 다양한 설계주체의 아이디어 공모 및 설계 참여 도모

 

2 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축

1) 정책 체감도 제고를 위한 주거복지 전달체계 확충

□ (지자체) 지자체의 주거복지 역량강화를 위해 인센티브 등을 통해 시군구 내 주거복지 전담인력 및 조직 확대 지원
* 주거빈곤가구 지원사업 공모(예산지원)시 전담조직·센터가 설치된 지자체 우대
** 지자체 주거복지 정책 추진노력을 지자체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방안 검토
ㅇ 취약가구 발굴 및 상담 기능 강화를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 주거 복지 담당자에 대한 교육 제공
* 마이홈센터를 활용해 주거복지 프로그램, 주거 관련 법률․금융 정보 교육

 

□ (주거복지센터) 지자체 특성에 맞는 주거복지센터 표준모델(도시형/농어촌형)을 구축(’18년)하고, 시범사업(’19년)을 통한 모범사례 확산
ㅇ 주거복지센터의 역량 강화를 위해 주거복지사 등 전문인력 확충 추진
* 현재는 국가주거복지센터(LH) 42개, 일부 지자체(서울시, 10개) 운영 중
ㅇ 센터와 지역․시민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정부·지자체가 해결하기 어려운 주거취약 문제를 발굴하고 긴급 지원
* 주거빈곤가구 지원사업 및 민간재원을 활용한 빈곤아동가구 주거환경개선 등

 

□ (중앙정부) 중앙정부의 주거복지 정책 컨트롤 기능 및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지자체·민간과의 협력체계 구축

 

 

2)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 지역주민의 선호사업과 연계한 사업 추진
ㅇ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지․문화시설이나 창업지원시설 등 지역주민 선호시설 또는 사업과 임대주택 사업을 연계
ㅇ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 지자체가 선호하는 사업 선정 시에는 공공임대주택과 연계하면 가점 부여하는 방안을 활성화

 

□ 지자체의 권한․자율성 강화
ㅇ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공공임대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입주자 선정권한 강화(’18.하)
ㅇ 임대주택 단지에 지역에 필요한 주민공동시설․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단지계획단계에서부터 지자체의 참여보장
* 100세대 이상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의무적으로 사회복지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자체와 협의가 되지 않아 공실로 방치되는 사례가 다수

 

□ 지방재정 통제 합리화
ㅇ 일정 절차*를 거친 지자체 임대주택 사업에 대해 투자심사를 면제하고, 지방공사에 대한 중복 타당성검토를 면제하여 사업지연 방지
* 연차별 공급계획 수립, 후보지선정협의회 심의, 지구계획승인, 공모사업 선정 등
** 총사업비 200억 이상(시군구 100억) 사업에 대해 지자체는 투자심사(4개월 소요, 지방재정법)를, 지방공사는 타당성 검토(6개월 소요, 지방공기업법)를 받아야 함

 

□ 정부 재정지원 강화
ㅇ 임대주택 지원단가를 ’18년 3% 인상하고, 지속 현실화
* ’18년 정부 예산안 : 건설 7,420천원/3.3㎡(3%↑), 매입 호당 1.10억원(4.8%↑)

 

3)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한 임대주택(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를 임대주택 공급·운영주체로 육성하여 공공부문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 사회임대주택 지원사항을 체계화한 법․제도 정비 및 자금조달 지원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협력형 시범사업을 통해 활성화 지원

 

사회임대주택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지자체․LH의 지원을 받는 소수 사회임대주택이 운영 중이나, 여건 미성숙 및 지원 부족 등으로 활성화에 한계
ㅇ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녹색친구들 등 사회적 경제주체(15개 업체)가 총 683호 공급하였으며,
- LH가 매입한 다가구 주택을 사회적 기업에게 임대하여 운영(246호)
- 그 외 리츠가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입주시점에 민간지분을 비영리
협동조합이 인수하여 임대운영하는 협동조합형 뉴스테이도 추진 중
* 현재 남양주 별내, 고양 지축 2개 지구, 1,030세대에 대해 사업 추진 중

 

< 참고 사회임대주택의 개념 >

ㅇ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하거나 운영·관리하는 임대주택으로 민간임대의 거주불안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
* 사회적기업육성법상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상 사회적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 비영리 또는 최소한의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주체
-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며, 민간주택에 비해 저렴한 임대료,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고,
- 공공주택에 비해 참여를 바탕으로 소규모·맞춤형 공급이 가능, 자생적 커뮤니티 형성을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 가능
* 예) 지자체 등과 연계해 지역아동대상 학습지원 서비스 제공, 의료봉사 등

 

□ (문제점) 사회적 경제주체의 재정․신용도․사업수행능력 등이 부족하여 자금조달, 택지 확보, 사업 운영 등에 애로
ㅇ 특히 장기간 이용할 수 있는 안정적 자금 조달이 어려워 사회주택 취지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낮게 유지하기가 어려운 실정
*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이 사회임대주택에 지원(금리 연 2%)을 하고 있으나, 융자기간이 5년으로 짧아 상환시점에 시중은행 대출로 전환시 금리부담 증가

 

사회임대주택 활성화방안

□ (법․제도) 사회주택의 개념, 지원 관련 사항을 체계화하기 위해 민간임대특별법 등 관련 법령 개정(’18.上)
* 사회임대주택 정의 신설, 지자체 사회임대주택 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자 교육, 경비 지원 등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별도 근거마련 등
□ (자금조달지원) 사회적 경제주체의 부족한 재정․신용․사업수행 능력․담보가치를 고려하여 기금 융자 및 보증 지원(’18.上)
ㅇ 최장 20년간 안정적으로 이용 가능한 저리의 기금 융자 도입
* 시공사 실적요건 배제, 신용등급 요건 완화(현재는 B-이하 업체 대출 제외) 등 병행
ㅇ 주택도시기금이 사회주택 허브리츠를 설립하여 개별 사업에 대한 출․융자 및 토지임대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 사회주택 허브리츠 운영구조 >

ㅇ 낮은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기금 융자 외에 부족한 사업비를 민간 금융을 통해 조달할 수 있도록 HUG가 사업비 보증상품 개발*
* 건축연면적 요건 배제, 건축허가 대상인 소규모 사업은 시공실적 요건 배제 등

 

< 사업유형별 보증 >

□ (행정적 지원) 사회적 경제주체의 역량강화, 사회주택의 공급관리, 공공지원 등을 위한 사회주택 지원센터* 설립(’19년)
* 주택 건설, 매입, 리모델링, 자금조달 등에 컨설팅을 제공하는 민관 협력조직
ㅇ 단기적으로 LH, HUG 등의 공공기관이 지원센터 역할을 수행

 

□ (시범사업) LH 등 공공기관과의 협력형 모델을 마련, 시범사업 등을 통해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활성화 지원
ㅇ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LH 미개발 공공시설용지(수원 조원), 점포 주택용지(고양 삼송)를 활용해 취약계층 대상 사회임대주택 공급(’18.上)
ㅇ (지자체 협업형) 지자체․지방공사, 금융기관, HUG 업무협약을 통해 보다 저렴한 사업비 대출을 통해 사업추진 토록 지원
* 서울시는 HUG 신규 보증상품을 통해 사회임대주택 공급 추진 예정

 

4) 주거복지 로드맵 실행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량 강화


□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서민 주거복지 강화
ㅇ (공적 기능 강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수익성보다 공공적 역할을 확대
* ’22년까지 최대 100개(’17.8월 42개)까지 마이홈센터를 확대하고, 주거·사회 복지사 우선채용을 통해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확보
ㅇ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 공적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입주자의 수요를 고려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속 확대, 집주인 임대 및 가로주택정비 등 공공지원임대 활성화
** 사회적기업과의 협업 등을 통해 공동육아를 통한 보육서비스, 교육소외계층
교육서비스,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어르신 돌봄서비스 등 제공
ㅇ (사회적 책임 강화) 공공임대상가* 및 커뮤니티 공간을 사회적 경제주체의 안정적 경제활동 공간으로 제공하는 등 사회적책임 강화
* 주변 시세 50~8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공급하고, 안정적 경제활동 기간 보장

 

□ 주거복지 정책 실행을 위한 HUG의 공적 금융지원 강화
ㅇ (공공성 강화) 사회적 경제 주체 전용 신규 보증 개발, 전세보증금 보호 강화,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 지속 등 공공성 확대
* 연내 사회적 경제 보증 전용상품 출시 및 지자체 등과 시범사업 착수,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 개선, 구입자금 보증․기금 대출 등 실수요자 지원 강화
ㅇ (금융지원 강화) 주택도시기금 뿐만 아니라 민간의 자금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금융보증 공급 확대
* 임대주택 PF보증, 사회적주택 금융보증, 도시재생 금융보증, 소규모 정비사업 보증 등 연평균 5조원 수준 공급
ㅇ (맞춤형 지원) 축적된 HUG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금융지원 뿐 아니라 맞춤형 컨설팅, 사업 구조화 지원 등 패키지 지원을 강화
* 사업 발굴 및 금융 지원 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지원 조직 운영 및 플랫폼 구축 추진(사회적주택금융지원센터, 도시경제금융지원센터)

 

 

3. 재원 확보방안

◇ 5년간 119.3조원(연평균 23.9조) 소요 ☞ ’17년 대비 연평균 4.9조원 增
(’13~’17년 16.3조원 대비는 연 7.6조 增)
◇ 주택도시기금 활용 강화 및 민간자금 활용을 통해 재원 충당

 

□ 소요 재원
ㅇ 5년간 총 119.4조원(예산 13.4조, 기금 106조), 연평균 23.9조원(예산 2.7조,
기금 21.2조)이 소요되어, ’17년 대비 연평균 4.9조원 추가소요

 

□ 재원 확보방안
ㅇ 주택도시기금 총지출(사업비) 규모를 지속 확대(’18년 증가율 12.6%)
* ’17.6월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이 42조원 수준으로 지출 확대여력 충분
ㅇ 공적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유동화하여 민간자금을 임대주택 건설․
매입자금에 활용하는 등 임대주택 자금조달구조 다양화 검토

 

 

Ⅴ. 향후 추진계획

 

 

 

 

참고1.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지원방안

지원대상 지원내용
청년 ㅇ 청년주택 30만실 공급 : 소형․일자리 연계형 임대주택(공공
임대 13만호, 공공지원 12만실) 25만실 및 기숙사 5만명 입주
ㅇ 우대형 청약저축 도입 : 29세 이하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게 최고 3.3% 금리적용, 5백만원 한도 비과세
ㅇ 맞춤형 전월세 대출 : 월세대출 한도확대(월 30→40만원),
1인가구 전세대출 연령제한 완화(25세→19세 이상) 등
ㅇ 정보 제공․교육 강화 : 마이홈포털 기능 강화, 대학과 연계
신혼부부 ㅇ 임대주택 20만호 공급 :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육아 특화형 임대주택 공급
ㅇ 신혼희망타운 7만호 공급 : 신혼부부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분양형 공공주택 7만호(수도권 4.7만호)를 공급
ㅇ 특별공급 2배 확대 : 국민․공공 15→30%, 민영 10→20%
ㅇ 신혼부부 전용 대출 도입 : (구입) 1.2~2.1%, (전세) 1.70~2.75%
고령층 ㅇ 임대주택 5만호 공급 : 무장애 설계 적용․복지서비스
연계․홀몸 어르신을 위한 안심센서 설치 등 맞춤형으로 공급
ㅇ 연금형 매입임대 : LH가 고령자의 주택을 매입․리모델링
하여 청년 등에게 임대하고, 매각대금을 분할 지급
ㅇ 주택 개보수 지원 : 수선유지급여 추가 지원(50만원)
저소득․
취약계층
ㅇ 임대주택 41만호 공급 : 공공임대 27만호, 공공지원 14만호
ㅇ 주거급여 강화 : 소득인정액 기준상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ㅇ 긴급지원주택 도입 :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가구에게
매입임대 공가 등을 활용해 긴급지원주택(shelter)을 제공
ㅇ 非주택 거주자 지원 : NGO가 노숙인 등 수요자를 발굴해
LH의 임대주택과 자활서비스 제공하는 주거지원사업 활성화
ㅇ 중증장애인 지원 : 주거약자용 주택을 중증장애인에 우선공급
ㅇ 아동 빈곤가구 지원 :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무상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정 등에 대한 소액 주거비 대출
ㅇ 그룹홈 활성화 : 취약계층이 가정과 같이 공동거주하도록
지원하는 그룹홈을 활성화하고, 주거급여 지급도 검토
ㅇ 재난 피해주민 지원 : 임시거처 제공, 피해 복구․내진 보강 지원

 

참고 2 주요 후속조치 발표 계획

시기 발표 내용
’18.上 ㅇ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안
ㅇ 신혼희망타운 등 신규 택지 지정안
ㅇ 사회임대주택 금융지원방안
’18.下 ㅇ 비주택 거주자 주거지원방안
ㅇ 주거급여 지원금액 상향(기준임대료 상향)
ㅇ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ㅇ 최저주거기준 개편방안
ㅇ 공공임대 대기자명부 개선방안
’19.上 ㅇ 기금 대출 자산기준 도입방안
ㅇ 저소득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방안
’19.下 ㅇ 공공임대 유형 통폐합 추진방안
ㅇ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 추진방안
ㅇ 신혼희망타운 최초 착공 및 분양 계획
’20년 ㅇ 주거급여 3개년(’21~’23) 기본계획

 

 

참고 3 핵심 Q&A

1. 주거복지 로드맵의 추진 배경 및 의의 ?

□ 청년 일자리 부족,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 구조적인 사회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나,
ㅇ 이러한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들이 학업과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생애단계별 맞춤형 주거지원은 미흡
□ 이에 따라, 새 정부는 이러한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구조적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ㅇ『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 조성(국정과제 46번)』,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부담경감(국정과제 47)』을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
□ 이번 로드맵은「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제시된 주거복지 관련 국정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
ㅇ 주거복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세밀하고 구체적인 주거지원 실현방안을 마련한 것임
ㅇ 또한, 정책수혜자인 국민들의 주거계획 수립을 도울 정보제공 도우미로의 역할도 기대
- 정책 수요자가 주거계획을 세우고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정부의 주거지원 프로그램 정보를 미리 제공
□ 이번 로드맵의 실현을 통해,
ㅇ 청년 취업 → 결혼 → 출산, 저소득 → 중산층 진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마련하여 세대간․계층 간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2. 로드맵으로 계층별 수혜대상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13~16년에는 연평균 10.8만호를 공급(준공) 했으나, 향후 5년간은 매년 13만호(준공)를 공급할 계획이며,
ㅇ 뉴스테이는 임대료와 입주자격 등의 규제를 강화한 공공지원주택으로 개편하여 매년 4만호(부지확보)를 공급할 계획(지난 정부 4.4만호)
* 초기임대료 시세 미만, 무주택자 우선공급 및 청년 등 정책배려계층 특별공급
□ 주거급여는 ’16년말에는 81만가구를 지원했으나, ’21년부터는 136만 가구에게 지급할 계획(+55만)
ㅇ 소득인정액 기준을 중위소득 43%에서 20년까지 45%로 확대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21년 이후 54.7만가구 추가지원
□ 주택도시기금 구입․전세자금 지원도 지난 정부 연평균 19.5만 가구보다 1.4만가구 확대하여 연평균 20.9만가구에게 지원하고,
ㅇ 신혼부부 전용 대출 도입 등을 통해 금리부담도 완화할 계획

 

< 지원실적 및 계획 비교 >

 

3. 청년에 대한 지원은 얼마나 늘어나는 것인지?

□ 임대주택의 경우 공급규모를 대폭 확대할 뿐 아니라, 청년이 원하는 셰어형․일자리 연계형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며,
ㅇ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 등 금융지원을 강화
□ 임대주택의 경우 지난 정부에서는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연평균 7천호를 공급(준공)했으나, 향후 5년간은 공적임대주택 연평균 5만실(공공임대 2.6만호 준공, 공공지원 2.4만실 확보)를 공급할 계획이고,
ㅇ 임대료를 절감할 수 있는 셰어하우스, 일자리와 연계된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산단형 주택 및 여성안심주택 등 다양한 형태로 도심내 교통이 편리한 곳과 수요가 많은 지역에 공급
ㅇ 아울러, 과거 행복주택은 입주대상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 부부로 한정하여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알바생, 비정규직 근로자 등은 입주가 어려웠으나,
- 향후에는 직업 등에 관계없이 만 39세 이하이고, 일정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게 개선할 계획임
□ 금융지원의 경우, 29세(군 복무기간 가산 가능) 이하 연소득 3천만원 이하 근로자를 위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신설하여 최고 3.3%의 금리를 적용하고, 비과세․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며,
ㅇ 그간 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못했던 25세 이하 단독세대주에 대해서도 2천만원 한도로 대출을 허용할 계획이고,
- 월세자금은 한도를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
ㅇ 이를 통해 청년층의 기금 대출 수혜자가 연평균 4.2만 가구에서 5.3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음

 

4.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은 얼마나 늘어나는 것인지?

□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여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혼 부부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였음
□ 먼저, 공공임대주택은 지난 정부에서 연평균 1.8만호 지원하던 것을 연평균 4만호로 2배 이상 늘릴 계획이며,
□ 신혼부부가 부모 도움 없이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좋은 입지에 분양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도 연평균 1.4만호 공급할 계획
ㅇ 자산이 적은 신혼부부을 위해 맞춤형 금융프로그램을 결합하고, 육아에 도움이 되도록 육아 특화형 단지로 조성하고, 필요한 보육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
□ 공공분양주택(15%→30%)과 민영주택(10%→20%)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도 현재보다 2배 늘리겠음
□ 또한 그간 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 공급시 신혼부부요건이 엄격해 혼인과 출산 장려 효과가 미흡했다는 점을 감안하여,
ㅇ 예비 신혼부부와 무자녀 신혼부부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신혼부부로 인정되는 혼인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할 예정임
□ 금융지원의 경우, 신혼부부 전용 대출을 도입하여 지원대상을 연평균 2.8만가구에서 4.3만가구로 확대하고, 금리 부담도 대폭 경감할 계획
□ 아울러 신혼부부 수혜대상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ㅇ 현재로서는 한정된 공공주택 공급물량, 기금 재원 등을 소득이 적은 신혼부부에게 우선하여 집중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나,
ㅇ 앞으로 소득통계 조사, 공공주택 공급물량 추이, 기금 재원 등을 고려하여 소득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예정

 

5. 고령가구에 대한 지원은 얼마나 늘어나는 것인지?

□ 어르신 맞춤형으로, 무장애 설계 등을 적용한 공공임대주택을 연 1만호 공급(지난 정부 연 3천호)하고, 이중 일부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할 계획이며,
ㅇ 홀몸 어르신이 거주하는 주택에는 ‘안심센서’를 설치하여 건강 이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겠음
□ 아울러 고령가구는 자가점유율(73.4%)은 높지만, 소득 수준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ㅇ 보유주택을 LH, 주금공 등에 매각하고,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면 주택 매각대금을 분할지급하는 연금형 매입임대를 도입하고,
* LH 등은 매입한 주택을 리모델링․재건축하여 세대수를 늘린 후 청년․신혼 부부 등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ㅇ 자가 점유가구가 안전바 설치, 단차 제거 등 편의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수선유지급여를 50만원 확대할 예정
* 현재 LH가 시설조사를 통해 경보수(3년마다 350만원), 중보수(5년마다 650만원), 대보수(7년마다 950만원) 지원
□ 또한 고령자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버팀목전세대출 금리 우대*나, LH․SH 임대주택 입주시 계약금 대출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음
* 고령자 및 노인부양가구에 대해 현행 버팀목 대출 금리 우대 0.2%p
** 일반적으로 전세대출은 전세계약 체결 후 계약금을 자기자금으로 납부하고 대출을 실행하지만, 고령자에 대해서는 계약금부터 대출 허용 중

 

6. 저소득․취약가구에 대한 지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 청년, 신혼부부, 고령가구 등에 공급되는 공적임대주택 외에,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적 임대주택을 총 41만호 공급
□ 주거급여는 ’16년 81.1만가구에서 ’21년 이후에는 135.8만 가구로 지원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며, 지원금액도 지속적으로 상향 추진
(’16년 평균 지원금액 11.2만원 → ’18년 12.2만원)
□ 아울러 긴급지원주택을 도입하여 파산 등 불의의 상황으로 거리로 내몰릴 상황에 몰린 취약계층에게 임시거처를 제공하고,
ㅇ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와 범죄피해자에 대해서는 LH 임대주택과 NGO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주거지원 사업(보증금 50만원 수준)을 확대하여 자활을 지원할 계획
ㅇ 아동이 있는 빈곤가구에 대해서는 저렴한 공공임대 우선공급,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금리 인하(0.2%p), 비영리 재단 등을 통한 소액 주거비 대출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 보호대상 아동에 대해서는 전세임대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지자체의 복지서비스도 함께 제공하여 자립을 도울 예정
* 보호기간동안은 무상지원, 자립지원기간(보호종결 후 5년)간 50%로 임대
ㅇ 또한 사회적응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가족과 같은 환경에서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룹홈 사업도 활성화하고,
- 일정요건을 갖춘 그룸홈 거주자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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