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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전문
(출처: 2020년 10월 14일 「[설명] 내년부터 보다 많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특별공급 청약기회가 제공됩니다.」,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본 설명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내년부터 보다 많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특별공급 청약기회가 제공됩니다.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추진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0.14(수)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제도개선은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특별공급 청약기회를 갖지 못했던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자 특별공급 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ㅇ 민영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맞벌이 160%)* 이하인 신혼부부까지 특별공급 청약기회가 제공된다.
* 세전(稅前)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140%는 월 778만 원, 160%는 월 889만 원
- 현재,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이며, 6억원 이상 분양주택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130%(맞벌이 140%) 이하까지 완화 적용되어 왔다.
-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신혼부부에 대한 우선 공급은 그 비율을 일부 조정(75%→70%)하여 현재와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된다.
ㅇ 공공분양주택은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소득요건을 130%(맞벌이 140%)로 완화하되, 물량의 70%를 기존 소득요건인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 아울러 완화되는 물량(30%)에 대하여는 소득, 자녀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에 따른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고 있는 기존의 입주자 선정방식을 보완하여 추첨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 신혼희망타운은 우선공급 물량을 구분하지 않고 기존 공급방식에서 소득요건만 130%(맞벌이 140%) 이하를 적용하게 된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변경(안) >
②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ㅇ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기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공급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30%)에 대하여는 소득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공급한다.
- 현재 공공분양주택과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은 각각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와 130% 이하이나, 앞으로 공공분양주택은 130% 이하까지, 민영주택은 160% 이하까지 소득요건을 완화한다.
ㅇ 이에 따라, 지난 공공분양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확대 및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도입에 따른 혜택이 보다 많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청약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변경(안) >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등 관계 법령 개정 절차에 즉시 착수하여 내년 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ㅇ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지난 8.4 공급대책 및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등을 통해 확대되는 주택 공급에서 맞벌이가구 등 보다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집 마련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