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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13일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전문

모난Monan 2020. 11. 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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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13일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

2020년 11월 13일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 주요 Q&A

 

보도자료 전문

(출처: 2020년 11월 13일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별첨3)(Q&A) 201113_가계부채관리방안 Q&A_FNFN.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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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3 DSR 참고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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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3_가계부채관리방안_발표용_v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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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3_가계부채관리방안_발표용_v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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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검토 배경

1. 장기적 관점에서의 가계부채 현황 및 평가

▣ IMF위기 이후 20년간 경제규모 확대에 맞춰 양적팽창

 

▣ 가계부채 증가 과정에서 정책대응 등으로 부채구조 개선
□ IMF위기 이후 경제규모 확대 과정에서 가계부채도 양적으로 팽창하며 민간소비 등을 뒷받침
□ 이 과정에서 가계부채 관리정책의 효과로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대출 비중 상승 등 가계부채 질적구조는 지속 개선
* 고정금리비중 : (13) 15.9% → (19) 49.4% / 분할상환비중 : (13) 18.7% → (19) 52.6%
ㅇ 가계금융부채 대비 가계금융자산*도 2배를 상회하고, 全금융권 연체율**도 안정화되는 등 전반적인 건전성도 양호한 수준 유지
* 가계금융자산 / 가계금융부채 : (09년말) 2.15 → (20.2Q) 2.16
** 가계대출 연체율(%) : (09년말) 1.74 → (20.6월말) 0.70

 

▣ 다만, 과도한 가계부채는 향후 우리 경제의 리스크로 작용할 우려
□ 2000년대 이후 경제성장률을 상회하여 빠르게 증가*하는 가계 부채 누적은 향후 우리 경제·금융에 부담이 될 가능성
* 가계부채/가처분소득(%, 14년→19년) : (韓) 158.0 →190.6 (OECD 평균) 128.8 →144.2
가계부채/GDP(%, 14년 → 19년) : (韓) 82.9 → 97.9 (OECD 평균) 66.7 → 65.6

 

< 가계부채와 가처분소득 및 GDP 증가율(%) > < 가계부채 및 가계지출 증가율(%) >

 

 

⇨ 우리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세 유지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해 가계부채 증가속도 및 연착륙을 위한 관리는 지속될 필요

 

2. 최근 가계대출 동향

▣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한 확장적 정책으로 가계대출 증가세 확대
⇨ 현시점에서 적정수준의 선제적 가계대출 관리 필요
□ ‘16년말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는 하향 안정화*되었으나, 금년들어 코로나19 대응과정의 확장정책** 효과로 다시 상승추세로 전환
* 가계신용 증가율(%, 한은) : (’16.4Q) 11.6(’17.4Q) 8.1(’18.4Q) 5.9(’19.4Q) 4.1(’20.1Q) 4.6(2Q) 5.2
** 한은 금리인하, ‘175조원 + @’ 금융지원 프로그램 및 금융규제 유연화 등
ㅇ 특히, 신용대출이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을 주도하며 빠르게 확대

 

< 최근 월중 가계대출 증감(조원, 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 >

 

< 참고 : 신용대출 증가 원인 >

√ 생활자금 수요 증가, 자산시장 유입 확대 등이 복합작용한 것으로 추정
① (생활자금) 코로나19 위기확산 등에 기인한 생활자금 수요* 증가
* 신용대출 신청시 차주가 제출한 대출용도 중 생계자금의 비중이 약 50% 수준

 

② (주식시장) 개인투자자들의 참여 확대 및 대형 공모주 청약붐* 수요
* SK바이오팜 3.5조(6.22∼24), 카카오게임즈 7.2조(8.31∼9.2), 빅히트 5.5조(10.5∼6)

 

③ (주택시장) 주택 거래량 증가* 및 전세금 상승에 따른 자금수요 증가
* 서울 APT 매매 현황(만호) : (’20.4월) 0.3 (5월) 0.6 (6월) 1.6 (7월) 1.1 (8월) 0.5 (9월) 0.3
⇨ 코로나19 극복과정의 서민층 생활자금 수요에 기인한 부채증가는
불가피하나, 신용대출의 부동산시장 유입 가능성은 위험요소
ㅇ 10월중 가계대출 증가율이 7%를 넘어선 만큼, 신용대출 급증이
향후 잠재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현시점에서 대응 필요

 

Ⅱ. 대응 방안

◈ 현재 코로나19 위기대응 과정이 여전히 진행중인 만큼,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 신용공급 기조는 지속 유지
ㅇ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한「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175조원+ @)」은 계획대로 집행

 

◈ 아울러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잠재위험 요인에 대한 선제적 관리 노력을 병행
ㅇ 은행권이 스스로 신용대출 총량을 관리해나가는 등 은행권 자율관리에 기반한 관리노력을 강화하고,
- 차주별 상환능력심사(DSR)를 고액 신용대출까지 확대 적용
ㅇ 향후 코로나19 위기 안정화시 예대율 완화조치 정상화와 함께, DSR 중심의 체계적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준비해나갈 계획

 

1. 즉시 추진과제

◇ 단기적으로 최근 급증 추세인 신용대출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
ㅇ “은행권 자율관리”와 “상환능력 심사기준 강화” 2-Track 추진

 

1) 은행권의 자율적 신용대출 관리 강화(즉시 시행)

① 은행별 자체 신용대출 취급 관리목표 수립·준수*(매월 점검)
* 신용대출이 급증하기 이전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

 

② 소득 대비 과도한 신용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관리 강화(상시 점검)
* (예) 연소득 2배를 초과하는 신용대출 등

 

 

2) 고액 신용대출 중심의 차주 상환능력 심사강화(제도 정비)

① 은행권의 고위험 대출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高DSR 대출비중* 관리기준 하향(‘21.1분기말 점검)
* 지난 1년간 분기별 高DSR 대출비중 평균을 감안하여 목표 수준 하향
(방안) 조정전(70%초과 / 90%초과) : 시중 15 / 10, 지방 30 / 25, 특수 25 / 20
→ 조정후(70%초과 / 90%초과) : 시중 5 / 3, 지방 15 / 10, 특수 15 / 10

 

② 차주단위 DSR(은행 40% /비은행 60%) 적용대상*을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까지 확대
* (현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內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담대 실행시
→ (개선) 현행 + 연소득 8천만원 초과 고소득자가 총 신용대출 1억원 초과시

 

③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시장 투자수요를 억제할 수 있도록 고액 신용대출(누적 1억원 초과)의 사후 용도관리 강화*
* 규제 시행 이후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 초과시, 해당 차주가 1년 內 주택을 구입(전체 규제지역 內)하는 경우 해당 신용대출 회수

 

2. 장기 추진과제

◇ 상환능력 위주 대출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DSR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 마련(내년 1분기)
ㅇ 코로나19 위기가 안정되는 대로 점진적·단계적 시행 추진
□ (검토방안①) 차주 상환능력심사제도(DSR)로의 전환
ㅇ 현행 금융기관별 DSR의 차주단위 DSR로의 단계적 전환
ㅇ 현행 주담대 취급시 적용중인 DTI의 DSR로 대체

 

□ (검토방안②) 현행 포트폴리오 DSR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ㅇ 업권별 특성을 감안하여 관리기준의 단계적 강화(40%대) 계획 수립

 

□ (검토방안③) 현재 획일적인 DSR 산정방식을 차주의 실제 상환능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화
ㅇ (생애소득주기 고려) 미래 소득창출 가능성이 높은 청년층에 대해 미래예상소득을 추가적으로 감안
ㅇ (소득파악체계 개선) 소득파악이 어려운 차주의 소득을 추정하기 위한 보조지표·대안 등을 적극 개발
□ (검토방안④) 예대율 등 규제 유연화 조치 정상화

 

Ⅲ. 향후 추진일정

□ 즉시 추진과제 중 방안1)은 11.16일 즉시 시행

□ 방안2)는 약정서 개정 및 전산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11.30일 시행*
* 다만, 제도 시행 전이라도 규제 선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차주단위 DSR(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 대상)을 적용․운영하도록 권고할 예정
□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작업반 구성(‘20.11월중)

 

참 고 DSR 개요 및 도입경과

□ (개념)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차주가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Debt Service Ratio =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상환액 / 연간소득

 

□ (도입경과) 「가계부채 종합대책(‘17.10월)」에서 DSR 도입계획 발표
ㅇ 금융기관별 관리지표 도입 : 은행 ‘18.10월, 제2금융권 ’19.6월
ㅇ 차주단위 DSR 도입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주택 담보로 주담대 실행시 적용(‘19.12월~,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
□ (규제내용) ①금융회사별 평균 DSR, 高DSR 대출 비중이 일정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③차주단위 DSR 적용

 

① 금융회사별 평균 DSR 및 高DSR 초과대출 관리기준

 

< 현행 DSR 관리기준 >

 

※ 상호금융은 ’21년 이후 4년간 매년 평균 DSR 20%p, 高DSR 5%p씩 단계적으로 감축 예정

 

② 차주별 DSR 적용기준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담대 실행 시 차주단위 DSR(은행 40%, 비은행 60%) 적용
※ DSR 산정시 원리금상환액에 포함되는 가계대출 범위
‣ 포함 : 주택담보대출, 비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예적금담보대출‧유가증권담보대출, 기타대출
‣ 불포함 : 서민금융상품, 3백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유가증권담보대출 등,
전세자금대출, 이주비‧중도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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