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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21년 1월 1일이다.
현재 추가 납부 세율이 10%에서
2021년 1월 1일 이후에는
20%로 두배로 인상된다.
(출처: 2020년 8월 4일 통과된 법인세법)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를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써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의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의 분양권(이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써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의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의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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