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연구/연구

2020년 말부터 2021년 초까지 법인이 아파트 매물을 많이 내놓을 지역은?

모난Monan 2020. 8.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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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아파트 매물을 내놓을 거라고 추정하는 근거는?

2020년 8월 4일 법인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2021년 1월 1일부터 법인이 주택 양도시

추가 납부 세율이 10%에서 20%로 두배 오른다.

2021년 1월 1일부터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율

2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 6%로로 바뀐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다.

법인들은 양도세를 적게 내려면

2020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매도해야 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적게 내려면

2021년 5월 31일까지 주택을 매도해야 한다.

 

1인 법인들은 버티기 어려워

물론 법인에 따라 안 팔 수도 있다.

큰 기업들은 버틸 수 있다.

문제는 1인 법인들이다.

법인의 세금상 혜택을 이유로

개인이 만든 1인 법인들은

갑자기 오르게 되는 종합부동산세를

감당하기 어렵다.

개인 보유시 종합부동산세율 최고 세율인

6%를 일괄 3주택 이상에 적용이기 때문에

버티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1인 법인들은 아파트 가격 동향을 살펴보다가

올해 2020년 말에 팔거나,

늦어도 내년 2021년 5월 31일 전에

팔 거로 예상된다.

 

양도소득 계산 예

양도소득은 당연히 양도차익으로 발생한다.

A법인이 아파트 한채를 3억에 매수했다고 하자.

현재 매도하고 세금 10%를 낸 뒤 순수익과

현재 매도가보다 8% 올랐을 경우

세금 20%를 낸 뒤 순수익을 계산해봤다.

 

매수가 매도가 차익 세금 10% 순수익 매도가 8% 상승 차익 세금 20% 순수익
30,000 50,000 20,000 2,000 18,000 54,000 24,000 4,800 19,200
30,000 60,000 30,000 3,000 27,000 64,800 34,800 6,960 27,840
30,000 70,000 40,000 4,000 36,000 75,600 45,600 9,120 36,480
30,000 80,000 50,000 5,000 45,000 86,400 56,400 11,280 45,120
30,000 90,000 60,000 6,000 54,000 97,200 67,200 13,440 53,760
30,000 100,000 70,000 7,000 63,000 108,000 78,000 15,600 62,400
30,000 110,000 80,000 8,000 72,000 118,800 88,800 17,760 71,040

위 표에서 알 수 있듯 차익에 따라

얼마 정도 상승해야 세금을 20% 내고도

이익이 되는지 추정할 수 있다.

 

대략 내년 봄까지 매도가가 10% 가까이

상승할 거라고 예상한다면

1인 법인들은 안 팔고 버티다가

2021년 5월 31일 이전에 팔 거 같다.

 

조사 방법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사들인 아파트가

어느 지역에 집중되었는지 찾는다.

1인 법인에 한정해서 찾으면 좋겠지만

1인 법인만의 아파트 매수 건수를

찾을 수는 없었다.

 

자료

출처: 한국감정원 통계시스템

원자료 파일

월별_거래주체별_아파트매매거래_동호수.xlsx
1.67MB

계산 실수나 착오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원자료 파일을 공유한다.

직접 계산해보기 바란다.

 

법인이 개인한테 아파트를 사들인 거래 건수 그래프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2014년 이후부터 늘어나기 시작한다.

200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2019년 들어서부터는 급격히

법인이 개인한테 사들인

아파트 건수가 늘기 시작했다.

2006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아파트 사들인 건수

위 그래프를 보면

코로나19이후 법인들의

매수가 엄청나게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저금리,

유동성 증가가 법인 매수로

이어진 것은 아닐까 싶다.

 

전체 거래 건수가 급격히 늘어서

저런 그래프가 나온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전체 거래 건수 그래프는 다음과 같다.

전체 거래 건수는 비슷한데,

법인이 개인한테 사들인 건수만

엄청나게 늘어난 것이다.

2006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전체 아파트 거래 건수 그래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관련 법령을 바꾸지 못해

법인들의 아파트 매수가 계속

되었을 거 같다.

 

조사 결과1. 2019년 1월~2020년 6월

광역시·도 전체 통계는 제외했다.

자료에는 구까지 나온다.

시기는 2019년 1월~2020년 6월 한정했다.

위 시기 18개월 동안 거래수 100건 이상인

지역을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지역을 잘 보면

2020년 2월과 2020년 6월에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선정된 지역이

상위 순위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아파트를 살 계획이고 그 지역이

아래 지역 목록 중 상위에 있다면

내년 봄까지 기다려볼 수도 있을 거 같다.

법인 소유 아파트 급매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역 개인 → 법인 거래수
경기 수원시 1939
충북 청주시 1845
경기 화성시 1655
충남 천안시 1613
경기 용인시 1301
충남 천안시 서북구 1145
경기 남양주시 969
경기 고양시 901
경남 창원시 868
경기 평택시 854
전북 전주시 849
경기 수원시 영통구 822
인천 연수구 794
경기 김포시 780
충북 청주시 흥덕구 776
인천 남동구 766
부산 부산진구 698
강원 원주시 682
인천 부평구 674
울산 남구 651
충남 아산시 635
경북 구미시 618
경기 의정부시 596
경기 안산시 588
경기 용인시 기흥구 587
경기 수원시 권선구 584
경기 용인시 수지구 567
부산 해운대구 548
인천 미추홀구 548
충북 청주시 서원구 532
대전 유성구 527
경북 포항시 515
경기 오산시 483
전남 광양시 483
경기 부천시 473
충남 천안시 동남구 468
전북 전주시 덕진구 444
경기 시흥시 436
경남 창원시 성산구 432
부산 북구 429
인천 서구 422
경기 안산시 단원구 420
광주 광산구 408
전북 전주시 완산구 405
대구 달성군 402
대전 서구 395
경기 군포시 387
경기 수원시 장안구 385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375
대구 북구 373
충북 청주시 청원구 354
전북 군산시 345
충북 충주시 338
경기 안양시 334
광주 서구 330
광주 남구 330
경남 진주시 323
경남 김해시 320
경북 포항시 북구 292
부산 사하구 286
경북 경산시 285
대전 동구 280
광주 북구 273
경기 고양시 덕양구 271
대전 중구 265
대구 달서구 262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255
경남 창원시 의창구 253
대구 수성구 251
경남 양산시 238
경기 성남시 233
경기 안양시 동안구 232
경기 파주시 228
경북 포항시 남구 223
서울 강남구 222
부산 수영구 216
세종 세종시 215
부산 남구 206
경기 광주시 202
경남 거제시 195
부산 연제구 194
경기 안성시 194
울산 중구 190
인천 계양구 184
충북 청주시 상당구 183
서울 중랑구 178
인천 중구 178
부산 동래구 174
제주 전체 173
강원 춘천시 172
경기 안산시 상록구 168
대전 대덕구 155
서울 관악구 154
전북 익산시 151
전남 목포시 150
경기 수원시 팔달구 148
경기 용인시 처인구 147
서울 노원구 145
강원 속초시 145
충남 서산시 144
대구 동구 142
경북 경주시 137
부산 강서구 132
서울 영등포구 130
서울 강동구 128
경기 양주시 128
서울 서초구 127
전남 순천시 126
경기 성남시 분당구 125
전남 여수시 121
강원 강릉시 120
전북 김제시 119
충북 제천시 103
서울 강서구 102
경기 안양시 만안구 102
서울 송파구 101
대구 서구 100

 

조사결과2. 2006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통계 기록이 있는 전체 기간 대상으로

500건 이상인 지역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지역 개인 → 법인 거래수
충남 천안시 3093
경기 수원시 3007
경기 화성시 2791
충북 청주시 2484
경기 용인시 2432
충남 아산시 2238
경북 구미시 2141
전북 전주시 2099
충남 천안시 서북구 1979
울산 남구 1925
부산 부산진구 1876
경남 창원시 1694
광주 광산구 1664
대구 달서구 1647
대전 유성구 1633
경기 고양시 1630
경기 평택시 1616
대구 북구 1583
강원 원주시 1579
경기 남양주시 1576
부산 해운대구 1293
인천 연수구 1287
경북 포항시 1241
전북 전주시 덕진구 1193
대전 서구 1165
전남 광양시 1151
광주 서구 1150
경기 안산시 1135
경기 수원시 영통구 1123
부산 북구 1120
광주 북구 1116
인천 남동구 1103
경남 김해시 1082
경기 김포시 1077
제주 전체 1045
경기 부천시 1031
경남 양산시 1031
인천 부평구 1027
경기 용인시 기흥구 1015
경기 용인시 수지구 989
경기 시흥시 983
서울 강남구 961
경기 의정부시 936
전북 군산시 934
부산 사하구 924
전북 전주시 완산구 906
충북 청주시 흥덕구 885
경기 안양시 868
대구 수성구 839
충남 천안시 동남구 830
경기 성남시 822
경남 진주시 785
경기 안산시 단원구 783
경남 창원시 성산구 774
울산 동구 769
경기 수원시 권선구 766
충남 당진시 765
경기 군포시 760
제주 제주시 756
충북 청주시 서원구 744
경기 오산시 731
광주 남구 722
강원 춘천시 704
부산 동래구 693
충북 충주시 693
서울 강서구 671
충북 (구)청주시 666
경북 포항시 북구 665
인천 서구 660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659
경남 거제시 657
경기 파주시 655
충북 청주시 청원구 645
전남 순천시 640
부산 남구 628
충북 진천군 628
전남 여수시 625
경남 (구)창원시 619
대구 달성군 614
강원 강릉시 605
경기 안양시 동안구 594
전남 목포시 586
부산 수영구 581
서울 서초구 577
경북 포항시 남구 576
대전 동구 569
인천 미추홀구 565
경기 수원시 팔달구 562
경기 고양시 덕양구 562
경북 상주시 562
서울 강동구 556
경기 수원시 장안구 556
대전 중구 554
강원 속초시 540
울산 북구 528
경기 안성시 519
경북 경산시 519
서울 노원구 517
부산 연제구 516
전북 익산시 508
대구 서구 507

 

조사결과3. 서울만 따로 살펴보기

서울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시기는

2016년 11월 3일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규제로 인한 불이익이 크다.

LTV 등 대출 규제 뿐만 아니라

양도세 중과 등 세제상 불이익도 있다.

이런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1인 법인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실제 2016년 11월 이후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아파트를

사들인 건수는 얼마나 될까.

그 건수의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살펴봤다.

 

비율이 높은 순으로 나열했다.

 

지역 2016년 11월 이후 건수 비율 2016년 11월 이후
개인 → 법인 건수
2006년 1월~2020년 6월
개인 → 법인 건수
서울 중랑구 75.3% 201 267
서울 관악구 61.0% 192 315
서울 성동구 53.6% 103 192
서울 영등포구 52.4% 172 328
서울 용산구 48.1% 115 239
서울 성북구 47.8% 111 232
서울 강북구 47.6% 118 248
서울 금천구 47.4% 65 137
서울 구로구 46.1% 175 380
서울 도봉구 43.5% 70 161
서울 종로구 42.6% 78 183
서울 노원구 41.4% 214 517
서울 송파구 40.4% 168 416
서울 양천구 39.3% 83 211
서울 강남구 37.1% 357 961
서울 마포구 36.8% 111 302
서울 서초구 35.0% 202 577
서울 중구 34.8% 40 115
서울 동대문구 33.6% 117 348
서울 은평구 33.0% 69 209
서울 강서구 32.0% 215 671
서울 강동구 31.7% 176 556
서울 광진구 27.8% 54 194
서울 동작구 26.9% 80 297
서울 서대문구 21.0% 79 377
서울 전체 39.9% 3365 8433

 

거래 건수 순으로 정렬하면

다음과 같다.

 

지역 2016년 11월 이후 건수 비율 2016년 11월 이후
개인 → 법인 건수
2006년 1월~2020년 6월
개인 → 법인 건수
서울 강남구 37.1% 357 961
서울 강서구 32.0% 215 671
서울 노원구 41.4% 214 517
서울 서초구 35.0% 202 577
서울 중랑구 75.3% 201 267
서울 관악구 61.0% 192 315
서울 강동구 31.7% 176 556
서울 구로구 46.1% 175 380
서울 영등포구 52.4% 172 328
서울 송파구 40.4% 168 416
서울 강북구 47.6% 118 248
서울 동대문구 33.6% 117 348
서울 용산구 48.1% 115 239
서울 성북구 47.8% 111 232
서울 마포구 36.8% 111 302
서울 성동구 53.6% 103 192
서울 양천구 39.3% 83 211
서울 동작구 26.9% 80 297
서울 서대문구 21.0% 79 377
서울 종로구 42.6% 78 183
서울 도봉구 43.5% 70 161
서울 은평구 33.0% 69 209
서울 금천구 47.4% 65 137
서울 광진구 27.8% 54 194
서울 중구 34.8% 40 115
서울 전체 39.9% 3365 8433

 

관련 기사

□ "매물이 나오면 거래 숨통을 틔울 가능성은 있다. 서울에서 집값이 오르기 시작한 2015년 이후 법인이 매수한 주택이 5701가구다. 이 중 1613가구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다. 변세일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매물 기근인 상황이기 때문에 법인 매물 물량이 많진 않다하더라도 매물 품귀를 해소하는 데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출처: 돈 한푼 없이 아파트 구입···법인 ‘주택사냥’ 브레이크 걸릴까, 2020. 7. 18., 중앙일보)

□ "부동산 법인은 부동산 규제가 본격화된 2017년부터 빠르게 늘어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법인은 2017년 약 2만3000개에서 지난해 말 약 3만3000개까지, 2년 만에 1만개 가까이 증가했다.
전체 아파트 매매에서 법인 매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커지는 추세다. 법인 매수 비중은 지난 2016년 전체 0.9%에서 지난해 3%까지 올랐다. 특히 최근 과열 양상이 두드러지는 수도권 비규제 지역에서 더 심하다. 인천은 지난해 1.7%에서 올해 3월 11.3%까지 치솟았다. 같은 기간 경기 오산(2.9% → 13.2%), 평택(1.9% → 10.9%), 안산(1.5% → 7.8%) 등 지역에서도 급격한 증가세가 나타났다"

(출처: 법인 명의 ‘부동산 꼼수 절세’ 백태-“양도세 62% 왜 내요? 법인세는 20%인데”, 2020. 5. 18., 매일경제)

법인 통한 부동산 절세, 정답은 아닙니다, 2020. 3. 5., 이진우.

세금 폭탄 맞은 법인…매물 여기서 나온다 [집코노미] , 2020. 7. 15., 한국경제

□ "정부가 7·10 대책을 통해 법인 임대사업자에게 보유 주택 공시가격 총액 7.2%에 해당하는 종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공시지가 합산액이 6억7000만원가량인 8채를 보유한 이 부부는 올해 종부세 41만원을 내지만 내년부터는 4800만원 가까이 내야 한다."

(출처: 안팔리는 빌라때문에…졸지에 2주택 세금폭탄 `전전긍긍`, 2020. 8. 11.,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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