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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택도시기금에서 조회할 수 있다.
건물분 시가표준액을 입력해야 한다.
시가표준액을 알려면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가격열람 사이트에 가면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이고,
아파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3억원이라면
채권매입금액은 6,300,000원이
나온다.
공동명의라면?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1/2해서 입력한다.
1억 5천만원을 입력할 경우
채권매입금액은 24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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