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분양 ABC/국민주택

Q. 국민주택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방식은?

모난Monan 2020. 9. 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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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따라 정한다.

국민주택 공급대상은 기본적으로

해당지역 무주택세대구성원

1세대 1주택이 기준이다.

 

1순위

지역 조건
수도권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수도권 외의 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1)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2) 세대주일 것

3)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
위축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개월이 지난 자

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경쟁 발생 시

1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면적 조건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나. 저축총액이 많은 자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나. 납입횟수가 많은 자

저축총액이 동일하거나 같은 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순차 안에서 납입횟수가 동일하여 경쟁이 있는 경우

: 추첨

 

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 추첨

 

당첨 가능성을 높이려면?

청약통장을 미리 미리 만들어야 한다.

아이가 만 17세라면 얼른 청약통장을 만들자.

10만원씩 넣자.

더 넣어도 저축총액으로 인정이 안 된다.

Q. 입주자저축(청약 통장)은 언제 만들어야 가장 유리할까? 매월 달마다 얼마씩 넣어야 할까?

 

민영주택의 경우 나중에 한꺼번에

넣은 것도 인정된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순위발생

(출처: 청약홈 자주 묻는 질문, 청약통장 -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순위발생)

 

Q.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순위발생 기준은?

주택청약 시 일반공급의 입주대상자(당첨자)는 ‘순위’별로 선정합니다.
즉,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에 대한 당첨자 선정 후 잔여주택에 대해 2순위의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순위발생 기준은 청약지역, 주택의 종류(국민주택, 민영주택)에 따라 다릅니다.

- 1순위 발생 기준

주택
종류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수도권 수도권 외
국민
주택
- 가입 후 2년 경과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24회 이상 납입
- 가입 후 1개월 경과
- 월 납입금을 1회 이상 납입
- 가입 후 1년 경과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12회 이상 납입
- 가입 후 6개월 경과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 없이 6회 이상 납입
민영
주택
- 가입 후 2년 경과
- 납입급액이 지역 별 예치금액 이상
- 가입 후 1개월 경과
- 납입급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 가입 후 1년 경과
- 납입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 가입 후 6개월 경과
- 납입급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지역(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위축지역 제외)의 경우 시장 등은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를 수도권은 24개월(회), 수도권 외는
12개월(회)까지 연장 가능
**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로써 월납입금을 연체하여 납입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산정된 날에 납입된 것으로 봅니다.
(순위발생일이 순연됨)

- 2순위 발생 기준
청약통장(입주자저축) 가입자 중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은 2순위로 청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주택청약종합저축 순위발생 관련 사례 예시

사 례 국민주택 민영주택
사례1 서울시에서 최초가입 시 매월 5만원씩 약정납입일에 24개월 정상 납입한 경우 (120만원 납입) 2년 경과시점 24회차 120만원으로 1순위 인정 2년 경과했으나 120만원으로 해당 예치금액(85㎡인 경우 300만원)부족으로 1순위 불가함. 단, 차액 (85㎡ 이하인 경우 180만원)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일시납부 된 경우 1순위 청약신청 가능
사례2 서울지역에서 최초가입 시 300만원을 일시 입금하면서 1회 125,000원씩 24회 분할 선납처리한 경우 2년 경과시점 24회차 240만원으로 1순위 인정(국민주택의 월 납입인정금액 한도 : 10만원) 2년 경과 시 300만원으로 85㎡ 이하 1순위 가능(85㎡ 초과 주택인 경우 차액금액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일시납부 된 경우 1순위 가능)
사례3 서울지역에서 최초가입 시 300만원을 일시 입금(일시예치)한 경우 2년 경과시점 1회차 10만원만 납입인정금액으로 인정되어 1순위 인정 안 됨 2년 경과 시 300만원으로 85㎡이하 1순위 가능(85㎡초과 주택인 경우 차액금액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일시납부 된 경우 1순위 가능)
사례4 서울지역에서 최초가입 시 10만원 입금 후, 2년 경과 시점에 290만원 일시 입금 시 2년 경과시점 2회차 20만원만 납입인정금액으로 인정되어 1순위 인정 안 됨 2년 경과 시 300만원으로 85㎡이하 1순위 가능(85㎡초과 주택인 경우 차액금액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일시납부 된 경우 1순위 가능)

 


제27조(국민주택의 일반공급) 살펴보기

제27조(국민주택의 일반공급)

① 사업주체는 국민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12., 2016. 11. 15., 2017. 9. 20., 2017. 11. 24.>

1. 제1순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수도권(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다만, 시ㆍ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를 각각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나. 수도권 외의 지역(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다만, 시ㆍ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를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2) 세대주일 것
3)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

라. 위축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개월이 지난 자

2.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순차별로 공급한다.
1.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공급순차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나. 저축총액이 많은 자

2.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공급순차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나. 납입횟수가 많은 자

③ 제2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른 무주택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산정. 이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30세가 되는 날(주택공급신청자가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한다.
2.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1. 제1항제2호에 따른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2. 제2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순차 안에서 저축총액이 동일하거나 같은 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순차 안에서 납입횟수가 동일하여 경쟁이 있는 경우


⑤ 사업주체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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