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자
정리하면
1.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3년 이상 계속 부양
2. 일반공급 기준 제1순위에 해당
3.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관련 법령은?
제46조(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그 건설량의 3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일 것
2.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에 한정하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을 할 때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국민주택은 제27조제2항의 공급방법에 따르고, 민영주택은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6. 8. 12.>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그 건설량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5. 19.>
1.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2.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무주택기준 꼭 확인할 것!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의 경우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로 본다.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는
만60세 이상 직계존속, 예 부모님이
집을 갖고 있고, 자신은 무주택자라면
무주택자로서 청약 가능하다.
(출처: 청약홈 자주 묻는 질문, 청약가점제 - 무주택기준)
실제 모집공고문 예
■ 노부모부양특별공급(「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6조: 전체공급세대수의3% 이내) : 43세대
▪ 대상자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제외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