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분양 ABC/공통

Q.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 신청 자격 기준은?

모난Monan 2020. 9. 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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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자

정리하면

1.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3년 이상 계속 부양

2. 일반공급 기준 제1순위에 해당

3.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관련 법령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46조(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그 건설량의 3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일 것
2.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에 한정하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을 할 때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국민주택은 제27조제2항의 공급방법에 따르고, 민영주택은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6. 8. 12.>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그 건설량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5. 19.>
1.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2.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무주택기준 꼭 확인할 것!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의 경우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로 본다.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는

만60세 이상 직계존속, 예 부모님이

집을 갖고 있고, 자신은 무주택자라면

무주택자로서 청약 가능하다.

(출처: 청약홈 자주 묻는 질문, 청약가점제 - 무주택기준)

출처: 청약홈 자주 묻는 질문, 청약가점제 - 무주택기준

 

실제 모집공고문 예

노부모부양특별공급(주택공급에관한규칙46: 전체공급세대수의3% 이내) : 43세대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65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3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제외함)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60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00913_번영로_센트리지_입주자모집공고안_Ver39신문공고_최종수정_최종.pdf
0.96MB
번영로 센트리지 입주자모집공고문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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