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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배점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사람을 선정한다.
점수가 같을 경우
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선정한다.
배점기준표
평점요소 | 총배점 | 배점기준 | 점수 | 비고 |
미성년자녀수 | 40 |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 40 |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
미성년 자녀 4명 | 35 |
|||
미성년 자녀 3명 | 30 |
|||
영유아 자녀수 | 15 |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 15 |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
자녀 중 영유아 2명 | 10 | |||
자녀 중 영유아 1명 | 5 | |||
세대구성 | 5 | 3세대 이상 |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
한부모 가족 | 5 |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 ||
무주택기간 | 20 | 10년 이상 |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5 | |||
1년 이상 ~ 5년 미만 | 10 | |||
해당 시·도 거주기간 |
15 | 10년 이상 | 15 | 공급신청자가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 | |||
1년 이상 ~ 5년 미만 | 5 |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5 | 10년 이상 |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동점자 처리
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1. 미성년자녀수 배점 40점
2. 영유아자녀수 배점 15점
3. 세대구성 배점 5점
4. 무주택기간 배점 20점
5. 해당 시.도 거주 기간 배점 15점
6.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배점 5점
배점 총 합 100점
미성년자녀수가 배점이
가장 높다는 걸 알 수 있다.
관련 법령은?
제6조(입주자 선정방법)
사업주체는 제4조 및 제5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다자녀가구 주택: 별표 1의 배점기준표에 따름
(출처: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배점기준표)
입주자모집공고문 설명 예
(출처: 번영로 센트리지 입주자모집공고문)
★200913_번영로_센트리지_입주자모집공고안_Ver39신문공고_최종수정_최종.pdf
0.9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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