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분양 ABC/공통

Q.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방식은? 배점기준은?

모난Monan 2020. 9.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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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배점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사람을 선정한다.

점수가 같을 경우

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선정한다.

배점기준표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점수 비고
미성년자녀수 40 미성년 자녀 5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무주택기간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
거주기간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동점자 처리

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1. 미성년자녀수 배점 40점

2. 영유아자녀수 배점 15점

3. 세대구성 배점 5점

4. 무주택기간 배점 20점

5. 해당 시.도 거주 기간 배점 15점

6.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배점 5점

배점 총 합 100점

 

미성년자녀수가 배점이

가장 높다는 걸 알 수 있다.

 

관련 법령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6조(입주자 선정방법) 

사업주체는 제4조 및 제5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다자녀가구 주택: 별표 1의 배점기준표에 따름

 

(출처: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배점기준표)

 

입주자모집공고문 설명 예

(출처: 번영로 센트리지 입주자모집공고문)

★200913_번영로_센트리지_입주자모집공고안_Ver39신문공고_최종수정_최종.pdf
0.9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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