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분양 ABC/용어

Q. 당해當該란? 당해지역이란?

모난Monan 2020. 9. 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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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해당該當과 같은 말이다. 한자도 같다.

 

당해지역이란?

해당지역과 같은 말이다.

당해지역이란 말로 쓰인다.

당해지역이란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을 뜻한다.

 

예를 들어 국민주택 분양을 넣으려고 하는데

해당 주택이 경기도 성남시라면?

당해지역은 성남시다.

 

예를 들어 민영주택 분양을 넣으려고 하는데

해당 주택이 서울시에 생긴다면?

당해지역은 서울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법령에는

'당해'란 표현 자체는 나오지 않는다.

해당, 해당 주택 건설지역이란

표현은 자주 등장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2. "주택건설지역"이란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지구 등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 모두를 같은 주택건설지역으로 본다.

 

입주자모집공고 정보에서도

보통은 해당지역이란 표현으로 나온다.

표준국어대사전 정의

당해2(當該)
「명사」
((일부 명사 앞에 쓰여))
바로 그 사물에 해당됨을 나타내는 말.

    당해 관청.
    당해 기관.
    당해 사건. 

 

「비슷한말」 해당(該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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