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A. 수도권 지역 거주자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지원할 수 있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는 66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지역별 입주자 선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출처: 3기 신도시 홈페이지. 청약 관련 주요 FAQ)
주택건설지역 | 지역별 입주자 선정방식 |
경기도 |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거주자에게 20%를 공급하고, 그 외 수도권 지역에 50%를 공급 예) 주택건설지역이 수원시인 경우 · 수원시 : 30% · 경기도 : 20% ·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 50%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
- 해당 주택건설 지역 거주자에게 50% 공급하고 그 외 수도권 지역에 50%를 공급 예) 주택건설지역이 인천광역시인 경우 · 인천광역시 : 50% ·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 50% |
※ 상위지역의 낙첨자는 그 다음지역의 입주자 선정 대상자에 포함됨.
예를 들어, 위 표에서 수원시 청약자는 수원시(30%)에서 낙첨 시 경기도(20%)에 포함되어 선정하고 경기도에서 낙첨 시 서울·인천(50%)에 포함되어 선정
관련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