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분양 ABC/3기 신도시

Q. 3기 신도시 당해지역 거주자 지역우선공급 기준은?

모난Monan 2020. 8. 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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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수도권 지역 거주자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지원할 수 있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는 66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지역별 입주자 선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출처: 3기 신도시 홈페이지. 청약 관련 주요 FAQ)

주택건설지역 지역별 입주자 선정방식
경기도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거주자에게 20%를 공급하고, 그
외 수도권 지역에 50%를 공급
예) 주택건설지역이 수원시인 경우
· 수원시 : 30% · 경기도 : 20% ·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 50%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 해당 주택건설 지역 거주자에게 50% 공급하고 그 외 수도권 지역에 50%를 공급
예) 주택건설지역이 인천광역시인 경우
· 인천광역시 : 50% ·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 50%

※ 상위지역의 낙첨자는 그 다음지역의 입주자 선정 대상자에 포함됨.
예를 들어, 위 표에서 수원시 청약자는 수원시(30%)에서 낙첨 시 경기도(20%)에 포함되어 선정하고 경기도에서 낙첨 시 서울·인천(50%)에 포함되어 선정

 

3기 신도시 홈페이지 청약 관련 주요 FAQ_200806 1 입주대상자 선정방법.pdf
0.32MB
(출처: 3기 신도시 홈페이지. 청약 관련 주요 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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