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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아니다.
그렇지 않다.
계약갱신요권 행사의 명확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만 갱신요구권 행사로 본다.
출처: 2020년 7월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문
따라서 당신이 임대인이라면
반드시 임차인에게 연락해서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갱신요구권 행사를 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2년 뒤 내보내고 싶어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서
다시 2년을 기다려야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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