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정책

Q. 묵시적 갱신도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는가?

모난Monan 2020. 8. 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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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아니다.

그렇지 않다.

계약갱신요권 행사의 명확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만 갱신요구권 행사로 본다.

 

출처: 2020년 7월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문

 

출처: 국토교통부 2020년 7월 30일 보도자료

 

따라서 당신이 임대인이라면

반드시 임차인에게 연락해서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갱신요구권 행사를 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2년 뒤 내보내고 싶어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서

다시 2년을 기다려야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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