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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2020년 8월 18일부터 과태료가 면제
2020년 8월 18일 이후부터
민간임대 주택으로 등록되었던 주택들이
매물로 나올 수 있다.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은
일종의 정부의 출구전략으로 볼 수도 있다.
임대사업자 중 주택을 팔고 싶은 사람은
팔라는 의미다.
물론 계속 보유할 수도 있다.
충분히 올랐다고 판단하고
양도차익을 얻으려는 사람도 있고
더 오를 거라고 판단하거나
계속 장기보유해서 세금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는 재건축을 염두에 둔
장기투자라면 그냥 기다릴 수도 있다.
나온다면 어디서 나올까?
당연히 민간임대주택 등록이 많은 아파트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오피스텔은 원래 민간임대를 줬던 사람들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파트별 등록임대주택수를 확인할 수 있다.
주택수를 알려면 렌트홈을
비율을 알려면 호갱노노를 보면된다.
한눈에 쉽게 찾으려면 호갱노노 이용
호갱노노를 추천한다.
1. 호갱노노 매물가격을 눌러서 임대사업율을 선택한다.
2. 필터를 눌러서 임대사업율 비율을 수정한다.
예를 들어 10% 이상으로 해보자.
상계주공5단지아파트는 26.9%다
전체 840세대인데
26.9%니 200호가 넘는다.
엄청난 숫자다.
렌트홈 들어가서 확인해보면
정확히 218세대란 것을 알 수 있다.
렌트홈과 호갱노노를 이용하면
쉽게 어디에 등록임대주택이 많은지
확인할 수 있다.
주로 저가 아파트거나 오피스텔 등이
임대사업율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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