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정책

Q. 민간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혜택은?

모난Monan 2020. 6. 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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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이 있다.

(출처: 등록민간임대주택 렌트홈)

 

지방세

현행

구분


전용면적(㎡) 비고
40이하 40~60 60~85
취득세
(지특법 제31조,
제177조의2)
단기·
공공지원·
장기일반
200만원 이하: 면제

200만원 초과 : 85%감면
50% 감면
(8년이상 장기임대 목적으로 20호 이상 취득한 경우)
① '21.12.31일까지 감면 적용- 공동주택 신축/ 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을 최초 분양 받은 경우에 한정
- 신축의 경우,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재산세
(지특법 제31조,
제31조의3,
제177조의2)
단기 50% 감면 25% 감면 ② '21.12.31일까지 감면 적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 다가구주택은 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공공지원 또는 장기일반으로 등록한 경우
공공지원·
장기일반
50만원 이하 : 면제
50만원 초과 :
85% 감면
75% 감면 50% 감면

 

임대소득세

현행

구분 전용면적 비고
수도권 및 수도권 외 도시지역 : 85이하
수도권 외 비도시지역 : 100이하
임대 소득세
(조특법 제96조,
소득세법 제12조,
주택법 제2조)
단기 30% 감면 ① ’18년까지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비과세②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주택 및 부수토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한정
공공지원·
장기일반
75% 감면

달라지는 점

① 2천만원 이하 비과세를 ’18년에 예정대로 종료하고 분리과세 시행(’19년~)
② 감면대상 : 3호 이상 → 1호 이상 임대(’18.1월~)
③ 필요경비율 : 60% →등록시 60%, 미등록시 50%(’19년~)

 

양도소득세

현행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제9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소득공제율)

구분 미등록 단기 공공지원장기일반
3~4년 6% 6% 6%
4~5년 8% 8% 8%
5~6년 10% 10% 10%
6~7년 12% 14% 14%
7~8년 14% 18% 18%
8~9년 16% 22% 50%
9~10년 18% 26% 50%
10년~ 20~30% 30~40% 70%

※ 해당기간동안 계속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임대한 경우에 한정
※ 조특법 제97조의3은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만 적용

 

② 다주택자 중과배제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대상(8년이상 임대시)

 

※ ('18.10.23개정)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양도세 중과
단, '18.9.13.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계약금 지급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

※ ('18.10.23개정) 등록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으로 주택가액 기준 신설(임대개시일 당시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이하)
단, '18.9.13.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계약금 지급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

 

종합부동산세

현행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제8조)

민간건설임대 합산배제

① 전용면적 149㎡이하 & 6억 이하 + 2호 이상 + 8년 이상 임대시 적용

 

민간매입임대 합산배제

① 수도권 6억/비수도권 3억 이하+1호 이상 + 8년 이상 임대시 적용

 

 

건강보험료

2020년말까지 등록한 연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건보료 인상분 대폭 감면(8년 임대시 80%, 4년 40%)

① 연 2천만원 초과 임대수입에 대해서는 현재도 소득세와 건보료 부과 중

현재 가입유형 미등록시 평균인상액 등록시 평균 인상액  
8년 임대 4년 임대
피부양자 154만원 / 년 31만원 / 년 92만원 / 년
지역가입자 16만원 / 년 3만원 / 년 9만원 / 년
직장가입자 10만원 / 년 2만원 / 년 6만원 / 년

※ 임대소득세 부과로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의 건보료 부담액(다만, 등록시에는 임대수입이 연 1,000만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 자격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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