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이 있다.
(출처: 등록민간임대주택 렌트홈)
지방세
현행
구분 |
전용면적(㎡) | 비고 | |||
40이하 | 40~60 | 60~85 | |||
취득세 (지특법 제31조, 제177조의2) |
단기· 공공지원· 장기일반 |
200만원 이하: 면제 200만원 초과 : 85%감면 |
50% 감면 (8년이상 장기임대 목적으로 20호 이상 취득한 경우) |
① '21.12.31일까지 감면 적용- 공동주택 신축/ 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을 최초 분양 받은 경우에 한정 - 신축의 경우,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
재산세 (지특법 제31조, 제31조의3, 제177조의2) |
단기 | 50% 감면 | 25% 감면 | ② '21.12.31일까지 감면 적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 다가구주택은 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공공지원 또는 장기일반으로 등록한 경우 |
|
공공지원· 장기일반 |
50만원 이하 : 면제 50만원 초과 : 85% 감면 |
75% 감면 | 50% 감면 |
임대소득세
현행
구분 | 전용면적 | 비고 | |
수도권 및 수도권 외 도시지역 : 85이하 수도권 외 비도시지역 : 100이하 |
|||
임대 소득세 (조특법 제96조, 소득세법 제12조, 주택법 제2조) |
단기 | 30% 감면 | ① ’18년까지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비과세②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주택 및 부수토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한정 |
공공지원· 장기일반 |
75% 감면 |
달라지는 점
① 2천만원 이하 비과세를 ’18년에 예정대로 종료하고 분리과세 시행(’19년~)
② 감면대상 : 3호 이상 → 1호 이상 임대(’18.1월~)
③ 필요경비율 : 60% →등록시 60%, 미등록시 50%(’19년~)
양도소득세
현행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제9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소득공제율)
구분 | 미등록 | 단기 | 공공지원장기일반 |
3~4년 | 6% | 6% | 6% |
4~5년 | 8% | 8% | 8% |
5~6년 | 10% | 10% | 10% |
6~7년 | 12% | 14% | 14% |
7~8년 | 14% | 18% | 18% |
8~9년 | 16% | 22% | 50% |
9~10년 | 18% | 26% | 50% |
10년~ | 20~30% | 30~40% | 70% |
※ 해당기간동안 계속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임대한 경우에 한정
※ 조특법 제97조의3은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만 적용
② 다주택자 중과배제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대상(8년이상 임대시)
※ ('18.10.23개정)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양도세 중과
단, '18.9.13.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계약금 지급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
※ ('18.10.23개정) 등록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으로 주택가액 기준 신설(임대개시일 당시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이하)
단, '18.9.13.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계약금 지급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
종합부동산세
현행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제8조)
민간건설임대 합산배제
① 전용면적 149㎡이하 & 6억 이하 + 2호 이상 + 8년 이상 임대시 적용
민간매입임대 합산배제
① 수도권 6억/비수도권 3억 이하+1호 이상 + 8년 이상 임대시 적용
건강보험료
2020년말까지 등록한 연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건보료 인상분 대폭 감면(8년 임대시 80%, 4년 40%)
① 연 2천만원 초과 임대수입에 대해서는 현재도 소득세와 건보료 부과 중
현재 가입유형 | 미등록시 평균인상액 | 등록시 평균 인상액 | |
8년 임대 | 4년 임대 | ||
피부양자 | 154만원 / 년 | 31만원 / 년 | 92만원 / 년 |
지역가입자 | 16만원 / 년 | 3만원 / 년 | 9만원 / 년 |
직장가입자 | 10만원 / 년 | 2만원 / 년 | 6만원 / 년 |
※ 임대소득세 부과로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의 건보료 부담액(다만, 등록시에는 임대수입이 연 1,000만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 자격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