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분양 ABC/민영주택

Q. 민영주택 아파트 무순위, 잔여세대 분양이란?

모난Monan 2020. 9. 1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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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당첨 포기, 부적격자의 당첨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세대를 분양하는 것을 뜻한다.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청약홈 APT무순위/잔여세대 페이지

 

실제 예

위 청약홈 페이지를 들어가보면 다음과 같다.

 

e편한세상 비전 센터포레를 보자.

 

비전 센터포레 입주자모집공고문

e편한세상 비전 센터포레 무순위 청약 모집공고 (2).pdf
0.21MB

■ 청약신청 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의 성년자로서 평택시 경기도 및 전국에 거주하는 자 (1인1건만 청약 가능하며 중복 청약시 무효 처리함)
-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무관하며, 청약신청금은 없습니다.
■ 청약신청 제한
- 동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예비입주자로서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자

- 동 주택에 당첨된 후 계약을 포기한 자
- 동 주택에 당첨된 후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

 

청약통장 가입도 필요 없고,

전국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무주택자일 필요도 없다.

다주택자라도 가능하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줍줍' 분양이라고도 한다.

'줍줍'이란 '줍고 또 줍는다'는 뜻의

게임용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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