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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잘 안 들어오는 공고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봐도
워낙 작은 글씨로 빽빽하게 적혀 있어서
눈에 잘 안 들어온다.
그래서 공고문 내용을
퀴즈로 만들어 봤다.
퀴즈 푸는 방법
둘 중 하나 고르기
질문에 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누르면 X, O 정보가 뜨고,
설명을 볼 수 있다.
여러 보기 중 고르기
여러 보기 중 정답을 고른 뒤에
정답 보기를 누르면
설명을 볼 수 있다.
1. 일반
1.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여러 곳에 신청해도 될까?
- 된다.
X
- 안 된다.
O 1인이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처리한다.
참고. Q. 분양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중복 신청 가능할까?
2.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 중복 접수가 가능할까?
- 된다.
O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된다.
참고. Q. 분양 청약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 중복 접수가 가능할까? - 안 된다.
X
2. 특별공급 공통사항
1.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나중에 또 특별공급 신청 가능할까?
- 된다.
X
- 안 된다.
O 한 차례만 가능하다.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므로,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다.
2. 난 특별공급 당첨자가 된 적이 없다. 하지만 내 배우자는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된 적이 있다. 특별공급 신청 가능할까?
- 된다.
X
- 안 된다.
O 과거에 특별공급 당첨된 적이 있는 사람이거나 당첨된 적이 있는 사람이 세대에 속하는 경우, 부적격 당첨 뒤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안에 있는 사람인 경우 신청할 수 없다.
3.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 공급에 중복 청약 가능할까?
- 된다.
X
- 안 된다.
O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된다.
참고. Q. 분양 청약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 중복 접수가 가능할까?
4. 특별공급 신청자가 '소형 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보는가?
- 본다
X
- 안 본다.
O 소형・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에는 유주택자에 해당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미적용) 일반공급은 신청가능하다.
참고. Q. 민영주택 분양 신청시, 특별 공급 신청자가 '소형, 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보는가?
5. 특별 공급 대상자로 동.호수 배정받고 공급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당첨자로 보는가?
- 본다
O 당첨자로 본다. 1회 특별공급된 것으로 간주한다.
- 안 본다.
X
6.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던 사람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이면 특별공급 신청가능하다.
하지만 딱, 한 가지 유형은 특별공급 신청이 안 된다.
주택을 소유했던 사람은 신청할 수 없는 특별공급 유형은?
특별공급 신청할 수 있다.
특별공급 신청할 수 있다.
O. 신청할 수 없다.
특별공급 신청할 수 있다.
7. 다음 중 직계존속이 아닌 사람은?
문제는 계속 추후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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