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다.
규칙은 계속 바뀌니
규칙 원문을 확인해야 한다.
제1순위에서 85제곱미터 이하
구분 | 가점제 | 추첨제 |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 100% | 0% |
투기과열지구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 100% | 0% |
청약과열지역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 75% | 25% |
그 외의 경우 | 40% 이하 | 60%이상 |
※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1순위에서 85제곱미터를 초과
구분 | 가점제 | 추첨제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 100% | 0% |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 50% 이하 | 50% 이상 |
투기과열지구 | 50% | 50% |
청약과열지역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 30% | 70% |
※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실제 예
인천 부평 우미린 입주자모집공고문
공고 당시 부평은 투기과열지구가 아니고
청약과열지역도 아니었다.
그래서 추첨제 가점제 40% 추첨제 60%이다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입주자모집공고문
공고 당시 서울 전지역이 투기과열지구다.
따라서 노원구도 마찬가지라
가점제 100%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
② 사업주체는 제1순위에서 85제곱미터 이하인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그 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반공급되는 주택 중 다음 각 호(제3호의 경우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수(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비율에 해당하는 수를 말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택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5., 2017. 9. 20., 2017. 11. 24.>
1.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100퍼센트
2. 투기과열지구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100퍼센트
2의2. 청약과열지역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75퍼센트
3. 제1호, 제2호 및 제2호의2 외의 경우: 40퍼센트 이하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율
③ 삭제 <2017. 9. 20.>
④ 사업주체는 제1순위에서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수의 주택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0., 2017. 11. 24.>
1.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100퍼센트
2.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50퍼센트 이하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율
3. 투기과열지구: 50퍼센트
4. 청약과열지역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30퍼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