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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넣을 수 있다.
한꺼번에 넣을 수 있으니 여유된다면
135제곱미터 이하까지 청약할 수 있는
예치기준금액까지 미리 넣어두자.
닥쳐서 넣어도 인정 안 된다.
입주자모집공고일이 나오기 전에
넣은 금액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관련 법령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나와 있다.
제10조(월납입금을 선납 또는 연체한 경우 등의 처리)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는 제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저축 총액이 별표 2에 따른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의 최고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월납입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선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납한 금액은 월납입금을 선납한 것으로 보되, 그 금액이 24회의 월납입금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월납입금을 선납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별표 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제1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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