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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청약저축에 입금된 금액을 말한다.
왜 중요한가?
이 예치금액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민영주택 평형이 달라진다.
[별표 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제10조제1항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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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제10조제1항 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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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 지역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85제곱미터 이하 | 300 만원 | 250 만원 | 200 만원 |
102제곱미터 이하 | 600 만원 | 400 만원 | 300 만원 |
135제곱미터 이하 | 1,000 만원 | 700 만원 | 400 만원 |
모든 면적 | 1,500 만원 | 1000 만원 | 500 만원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예1) 서울 살고 청약 통장 500만원 예치금이라면
85제곱미터 이하 주택만 공급 받을 수 있음.
예2) 경기도 살고 청약 통장 500만원 예치금이라면
모든 면적의 주택 150제곱미터 짜리도
공급 받을 수 있음.
지역 기준은?
주민등록소재지 기준이다.
헷갈리지 말자.
내가 서울 살면서 경기도에 청약할 거라고
경기도 기준 금액을 적용하는 게 아니다.
내가 서울에 산다면,
청약통장에 600만원이 넘게 있어야
85제곱미터 초과되는 99제곱짜리 같은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예시
별내자이 더 스타 입주자모집공고문 예
2020001183_별내자이 더 스타 입주자모집공고문.pdf
3.27MB
세종시 예
세종시는 특별자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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