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분양 ABC/민영주택

Q.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이란?

모난Monan 2020. 10. 27. 15:00
반응형

 

A. 청약저축에 입금된 금액을 말한다.

 

왜 중요한가?

이 예치금액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민영주택 평형이 달라진다.

 

[별표 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제10조제1항 관련).hwp
0.01MB
[별표 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제10조제1항 관련).pdf
0.05MB

전용면적 \ 지역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85제곱미터 이하 300 만원 250 만원 200 만원
102제곱미터 이하 600 만원 400 만원 300 만원
135제곱미터 이하 1,000 만원 700 만원 400 만원
모든 면적 1,500 만원 1000 만원 500 만원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예1) 서울 살고 청약 통장 500만원 예치금이라면

85제곱미터 이하 주택만 공급 받을 수 있음.

예2) 경기도 살고 청약 통장 500만원 예치금이라면

모든 면적의 주택 150제곱미터 짜리도 

공급 받을 수 있음.

 

지역 기준은?

주민등록소재지 기준이다.

헷갈리지 말자.

내가 서울 살면서 경기도에 청약할 거라고

경기도 기준 금액을 적용하는 게 아니다.

내가 서울에 산다면,

청약통장에 600만원이 넘게 있어야

85제곱미터 초과되는 99제곱짜리 같은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예시

별내자이 더 스타 입주자모집공고문 예

2020001183_별내자이 더 스타 입주자모집공고문.pdf
3.27MB

 

세종시 예

세종시는 특별자치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 M8블럭 세종 한림 풀에버 입주자모집공고_승인)-한국감정원.pdf
1.66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