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세법

Q. 법인이 주택(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포함)을 양도했을 경우 추가 납부 세율은?

모난Monan 2020. 8. 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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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현재는 10%, 2021년 1월 1일부터 20%

(출처: 2020년 8월 4일 통과된 법인세법)

2101803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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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를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써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의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의 분양권(이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써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의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의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개정 2014. 1. 1., 2014. 12. 23.>

(중략)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및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별장"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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