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세법

Q. 부동산 양도소득세율은?

모난Monan 2020. 7. 1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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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현재 양도소득세율은 아래와 같다.

2021년 1월 1일과 6월 1일에

바뀌는 내용이 많으니

꼭 살펴봐야 한다.

이 글 아래쪽에 관련 내용이 있다.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구분 양도세율
보유기간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
2년 이상 기본세율
분양권   50%
1세대 2주택 이상인 경우의 주택
(1주택 + 1조합원 입주권 포함)
보유기간별 세율
(단, 조정대상 지역 내 ☞ 기본세율 +10%p)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의 주택
(주택 + 조합원 입주권 합이 3이상 포함)
보유기간별 세율
(단, 조정대상 지역 내 ☞ 기본세율 +20%p)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별 세율
(단, 지정지역 ☞기본세율+ 10%p)
기타자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기본세율

참고: 조정대상지역이란?

기본세율

과표 세율 누진 공제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 다주택자 중과 및 비사업용 토지 세율적용 상세내용

구분 보유기간 세율 비고
주택
(입주권 포함)
2주택 조정대상지역 1년 미만 40% 둘 중 큰 세액
기본세율 + 10%p
일반지역 1년 미만 40% 경합 없음
2년 미만 기본세율
3주택 조정대상지역 1년 미만 40% 둘 중 큰 세액
기본세율 + 20%p
일반지역 1년 미만 40% 경합 없음
2년 미만 기본세율
비사업용 토지 지정지역
(18.1.1.이후
양도분)
1년 미만 50% 둘 중 큰 세액
비사토세율 + 10%
2년 미만 40% 둘 중 큰 세액
비사토세율 + 10%
일반지역 1년 미만 50% 경합 없음
2년 미만 40%

 

(출처: 국세청 알기 쉬운 양도소득세 04.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율.pdf
0.10MB

국세청 양도소득세 간편계산기



양도소득세법 주요 개정내용

(출처: 국세청 성실신고지원, 부동산3법 등 주요 개정내용 및 주택세금 100문100답)

 

□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 포함(’21.1.1.이후 취득분부터)
○ 1세대1주택자·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 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하여 주택수 계산

 

□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요건에 거주기간 추가(’21.1.1. 이후 양도분부터)
○ 보유기간 연 8% 공제율을「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조정

* 보유기간이 3년 이상(12%)이고 거주기간이 2년∼3년(8%)인 경우 20% 적용

 

□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포함)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21.6.1.이후 양도분부터)
○ (단기) 1년 미만: 40% → 70%, 1~2년: 기본세율 → 60%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상(’21.6.1.이후 양도분부터)
○ [현행] 기본세율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개정] 기본세율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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