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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현재 양도소득세율은 아래와 같다.
2021년 1월 1일과 6월 1일에
바뀌는 내용이 많으니
꼭 살펴봐야 한다.
이 글 아래쪽에 관련 내용이 있다.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구분 | 양도세율 | |
보유기간 | 1년 미만 | 50% |
2년 미만 | 40% | |
2년 이상 | 기본세율 | |
분양권 | 50% | |
1세대 2주택 이상인 경우의 주택 (1주택 + 1조합원 입주권 포함) |
보유기간별 세율 (단, 조정대상 지역 내 ☞ 기본세율 +10%p) |
|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의 주택 (주택 + 조합원 입주권 합이 3이상 포함) |
보유기간별 세율 (단, 조정대상 지역 내 ☞ 기본세율 +20%p) |
|
비사업용 토지 | 보유기간별 세율 (단, 지정지역 ☞기본세율+ 10%p) |
|
기타자산 |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기본세율 |
참고: 조정대상지역이란?
기본세율
과표 | 세율 | 누진 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490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 42% | 3,540만원 |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 다주택자 중과 및 비사업용 토지 세율적용 상세내용
구분 | 보유기간 | 세율 | 비고 | ||
주택 (입주권 포함) |
2주택 | 조정대상지역 | 1년 미만 | 40% | 둘 중 큰 세액 |
기본세율 + 10%p | |||||
일반지역 | 1년 미만 | 40% | 경합 없음 | ||
2년 미만 | 기본세율 | ||||
3주택 | 조정대상지역 | 1년 미만 | 40% | 둘 중 큰 세액 | |
기본세율 + 20%p | |||||
일반지역 | 1년 미만 | 40% | 경합 없음 | ||
2년 미만 | 기본세율 | ||||
비사업용 토지 | 지정지역 (18.1.1.이후 양도분) |
1년 미만 | 50% | 둘 중 큰 세액 | |
비사토세율 + 10% | |||||
2년 미만 | 40% | 둘 중 큰 세액 | |||
비사토세율 + 10% | |||||
일반지역 | 1년 미만 | 50% | 경합 없음 | ||
2년 미만 | 40% |
(출처: 국세청 알기 쉬운 양도소득세 04.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법 주요 개정내용
(출처: 국세청 성실신고지원, 부동산3법 등 주요 개정내용 및 주택세금 100문100답)
□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 포함(’21.1.1.이후 취득분부터)
○ 1세대1주택자·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 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하여 주택수 계산
□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요건에 거주기간 추가(’21.1.1. 이후 양도분부터)
○ 보유기간 연 8% 공제율을「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조정
* 보유기간이 3년 이상(12%)이고 거주기간이 2년∼3년(8%)인 경우 20% 적용
□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포함)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21.6.1.이후 양도분부터)
○ (단기) 1년 미만: 40% → 70%, 1~2년: 기본세율 → 60%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상(’21.6.1.이후 양도분부터)
○ [현행] 기본세율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개정] 기본세율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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