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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6월 1일이다.
6월 2일에 A란 집을 팔아도
6월 1일에 내 집이었다면
A집 재산세를 내야한다.
법령에 명시되어 있다.
"지방세법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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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일에 A란 집을 팔아도
6월 1일에 내 집이었다면
A집 재산세를 내야한다.
법령에 명시되어 있다.
"지방세법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