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세법

Q.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모난Monan 2020. 7. 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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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분양권

보유한 1주택자에게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참고 자료, [보도참고] 2020. 7. 14.(화) 한국경제 「분양권 있으면 비과세 못받는다… 세법 후속 개정」 등 기사 관련)

<언론 보도내용>
□ ‘20.7.14.(화) 한국경제 「분양권 있으면 비과세 못받는다…세법 후속 개정」, ’20.7.19.(일) 연합뉴스 「내년부터 분양권도 주택…분양권+1주택 양도세율 16~52%」기사에서
 ㅇ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가 집을 팔 때는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는 내용의 세법 개정이 추진된다” 라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정부는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도
ㅇ 현재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주택1+입주권1) 비과세* 특례를
* (예) 1주택자가 그 주택 양도 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입주권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 양도시 종전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적용 등  
ㅇ 향후 소득세법 개정시기에 맞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련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양권 관련 보도참고자료_최종.pdf
0.41MB
분양권 관련 보도참고자료_최종.hwp
0.1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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