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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에 나온다.
1)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
2)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매매를 통해 취득한 1) 2)의 지위를 뜻한다.
관련 법 조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7의2. "분양권등"이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를 말한다.
가.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
나.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다.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 있는 가목 또는 나목의 지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2.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
가. 제2호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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