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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가점제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을
통해 산정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어디서 볼 수 있나?
민영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볼 수 있다.
아래 예를 보면 신청자격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가점제(100%)라고 적혀 있다.
관련 법조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8. "가점제"란 다음 각 목의 가점항목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점수(이하 "가점제 점수"라 한다)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무주택기간
나. 부양가족수
다.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 한다) 가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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