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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투자금이 적게 들고, 내야하는 세금 종류도 적기 때문이다.
중도금 무이자인 경우도 많고,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
첫 계약금만 내면 분양권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4억짜리 아파트를
계약금 10%인 4천만원을 내고
분양을 받아 분양권을 입주 전에
웃돈을 받고 1억 4천만원을 팔면
양도차익 1억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내면 되는 거다.
전매제한이 안 걸려 있거나, 짧다면
잔금일 전에 언제든 웃돈(프리미엄)을
받고 팔 수 있다.
얼마나 좋은가.
분양권이란?
가.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
나.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다.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 있는 가목 또는 나목의 지위
를 말한다.
참고 글. 분양권의 정의는?
분양권 세금은 양도소득세뿐
분양권을 얻을 때 취득세를 내지 않으며,
보유하고 있어도 재산세를 내지 않는다.
분양권 자체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이다.
분양권을 팔 때 양도소득세만 내면 된다.
참고 글.
예전에는 양도소득세
주택수에도 안 들어가
분양권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지,
주택 자체는 아니라 양도소득세 낼 때
주택수에도 안 들어갔다.
이제는 법이 바뀌어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할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된다.
(출처: 국세청 성실신고지원 주택세금 100문100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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