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용어

Q. 재건축 연한이란? 서울시 재건축 연한 계산법은?

모난Monan 2020. 7. 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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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건축 연한이란?

A. 연한은 정해지거나 경과한 햇수를 뜻한다.

재건축 연한이란 재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경과 햇수를 뜻한다.

재건축 연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 3항에 따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 3항

③ 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어긋나는 건축물

 

(참고: Q. 재건축사업과 재개발 사업에서 말하는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정의는? 범위는?)

각 시도 조례 보기

 

예를 들어 서울시에 있고

1990년에 지어진 5층 이상 아파트는

준공된 지 30년이 된

2020년부터 재건축 가능해진다.

 

Q. 서울시 재건축 연한 계산법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야 한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조(노후ㆍ불량건축물) 

①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로 보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가. 철근콘크리트·철골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인 공동주택: 별표 1에 따른 기간
나. 가목 이외의 공동주택: 20년
2.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
가. 철근콘크리트·철골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제외한다): 30년
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 20년
②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은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 안의 건축물로서 2009년 8월 11일 전에 건축된 건축물을 말한다.
③ 미사용승인건축물의 용도별 분류 및 구조는 건축허가 내용에 따르며, 준공 연도는 재산세 및 수도요금·전기요금 등의 부과가 개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별표1

철근콘크리트·철골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인 공동주택의 노후 불량건축물 기준

준공년도 \ 구분 5층 이상 건축물 4층 이하 건축물
1981. 12. 31. 이전 20년 20년
1982 22년 21년
1983 24년 22년
1984 26년 23년
1985 28년 24년
1986 30년 25년
1987 26년
1988 27년
1989 28년
1990 29년
1991. 1. 1. 이후 30년

 

1990년에 지은 공동주택(아파트 등)이고

5층 이상이라면

2020년 올해부터 재건축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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