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건축 연한이란?
A. 연한은 정해지거나 경과한 햇수를 뜻한다.
재건축 연한이란 재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경과 햇수를 뜻한다.
재건축 연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 3항에 따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 3항
③ 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어긋나는 건축물
(참고: Q. 재건축사업과 재개발 사업에서 말하는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정의는? 범위는?)
각 시도 조례 보기
예를 들어 서울시에 있고
1990년에 지어진 5층 이상 아파트는
준공된 지 30년이 된
2020년부터 재건축 가능해진다.
Q. 서울시 재건축 연한 계산법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야 한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조(노후ㆍ불량건축물)
①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로 보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가. 철근콘크리트·철골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인 공동주택: 별표 1에 따른 기간
나. 가목 이외의 공동주택: 20년
2.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
가. 철근콘크리트·철골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제외한다): 30년
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 20년
②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은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 안의 건축물로서 2009년 8월 11일 전에 건축된 건축물을 말한다.
③ 미사용승인건축물의 용도별 분류 및 구조는 건축허가 내용에 따르며, 준공 연도는 재산세 및 수도요금·전기요금 등의 부과가 개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별표1
준공년도 \ 구분 | 5층 이상 건축물 | 4층 이하 건축물 |
1981. 12. 31. 이전 | 20년 | 20년 |
1982 | 22년 | 21년 |
1983 | 24년 | 22년 |
1984 | 26년 | 23년 |
1985 | 28년 | 24년 |
1986 | 30년 | 25년 |
1987 | 26년 | |
1988 | 27년 | |
1989 | 28년 | |
1990 | 29년 | |
1991. 1. 1. 이후 | 30년 |
1990년에 지은 공동주택(아파트 등)이고
5층 이상이라면
2020년 올해부터 재건축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