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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가능하지 않다.
그 이유는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할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출처: 2020년 7월 30일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Q&A」,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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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할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출처: 2020년 7월 30일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Q&A」, 국토교통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