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정책

Q.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어디일까?

모난Monan 2020. 8. 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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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현재 대상지역은 다음과 같다.

2020년 8월 12일현재 아래와 같고,

추후 추가로 지정될 수 있다.

 

(출처: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2019년 12월 17일 국토교통부 공지사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영등포구,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양천구, 용산구, 중구, 광진구, 서대문구,  강서구 방화동·공항동·마곡동·등촌동·화곡동, 노원구 상계동·월계동·중계동·하계동, 동대문구 이문동·휘경동·제기동·용두동·청량리동·답십리동·회기동·전농동, 성북구 성북동·정릉동·장위동·돈암동·길음동·동소문동2가·동소문동3가·보문동1가·안암동3가·동선동4가·삼선동1가·삼선동2가·삼선동3가, 은평구 불광동·갈현동·수색동·신사동·증산동·대조동·역촌동,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부림동·원문동·주암동·중앙동, 하남시 창우동·신장동·덕풍동·풍산동, 광명시 광명동·소하동·철산동·하안동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2019년 12월 17일 국토교통부 공지사항

(출처: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2019년 12월 17일 국토교통부 공지사항)

공고문(분양가상한제_적용지역_지정)(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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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733호

 

「주택법」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1.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영등포구,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양천구, 용산구, 중구, 광진구, 서대문구,  강서구 방화동·공항동·마곡동·등촌동·화곡동, 노원구 상계동·월계동·중계동·하계동, 동대문구 이문동·휘경동·제기동·용두동·청량리동·답십리동·회기동·전농동, 성북구 성북동·정릉동·장위동·돈암동·길음동·동소문동2가·동소문동3가·보문동1가·안암동3가·동선동4가·삼선동1가·삼선동2가·삼선동3가, 은평구 불광동·갈현동·수색동·신사동·증산동·대조동·역촌동,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부림동·원문동·주암동·중앙동, 하남시 창우동·신장동·덕풍동·풍산동, 광명시 광명동·소하동·철산동·하안동

 

2. 지정기간 :

2019. 12. 17. ∼ 지정 해제시까지

3. 지정효력

 ㅇ 「주택법」 제57조에 따른 분양가격 제한
 ㅇ 「주택법」 제6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ㅇ 기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에 따라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4.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현황

시도

시군구

현행

조정

서울

강남구

개포동·대치동·도곡동·삼성동·압구정동·역삼동·일원동·청담동

전 지역

서초구

잠원동·반포동·방배동·서초동

전 지역

송파구

잠실동·가락동·마천동·송파동·신천동·문정동·방이동·오금동

전 지역

강동구

길동·둔촌동

전 지역

영등포구

여의도동

전 지역

마포구

아현동

전 지역

성동구

성수동1

전 지역

동작구

<신규 지정>

전 지역

양천구

<신규 지정>

전 지역

용산구

한남동·보광동

전 지역

중구

<신규 지정>

전 지역

광진구

<신규 지정>

전 지역

서대문구

<신규 지정>

전 지역

강서구

<신규 지정>

방화동·공항동·마곡동·등촌동·화곡동

노원구

<신규 지정>

상계동·월계동·중계동·하계동

동대문구

<신규 지정>

이문동·휘경동·제기동·용두동·청량리동·답십리동·회기동·전농동

성북구

<신규 지정>

성북동·정릉동·장위동·돈암동·길음동·동소문동2·동소문동3·보문동1·안암동3·동선동4·삼선동1·삼선동2·삼선동3

은평구

<신규 지정>

불광동·갈현동·수색동·신사동·증산동·대조동·역촌동

경기도

과천시

<신규 지정>

 

별양동·부림동·원문동·주암동·중앙동

 

하남시

<신규 지정>

 

창우동·신장동·덕풍동·풍산동

광명시

<신규 지정>

 

광명동·소하동·철산동·하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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