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임대주택 중 하나.
중산층 대상, 주변 시세의 80%에
최대 20년 거주 가능
전세형 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소개 설명
1. 파격적 가격: 주변 시세의 80% 이하
2. 입주 후에도 쓸 수 있는 청약저축 통장: 분양 주택 청약 가능
3. 분양 주택과 동일한 품질: 분양 세대와 함께 생활
4.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관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관리해 줌

보증금 인상률은? 연간 최대 5%
전세가격 예
2020년 5월 15일 공고문
공덕SK리더스뷰 84제곱미터 5억 1170만원
반포자이 59제곱미터 5억 5860만원
역삼자이 59제곱 5억 5300만원
입주자격
(출처: 서울주거상담)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본인과 세대원 전원)이면서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공고문에 명시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전용면적 50㎡ 미만(건설형)
① 1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단지의 해당구 및 연접구에 거주하는 사람
② 2순위 :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
□ 전용면적 85㎡ 이하
①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이상 납입한 사람
②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이상 납입한 사람
③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위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본인과 세대원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초과 10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함
□ 전용면적 85㎡ 초과
①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지역별·면적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사람
②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 우선공급 대상자 : 노부모 부양, 장애인,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영구대주택 퇴거자, 비닐간이공자물 거주자, 신혼부부, 철거민 등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예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모집공고문 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