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분양 ABC/공통

Q.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은? 신청방법은? 입주자 선정 방식은?

모난Monan 2020. 9. 22.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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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은? 

장애인이고 만 19세 이상 성년이면서,

해당 지역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사람

 

Q. 신청방법은? 

보통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

해당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해당지역 장애인복지과에

문의해서 확인해야 한다.

 

Q. 입주자 선정 방식은?

배점기준표에 따라

점수순으로 선정한다.

 

동점자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장애정도순 > ② 무주택기간 >

③ 세대원중 장애인 유·무> ④ 세대원 구성 >

⑤ 65세 장애인유무 > ⑥ 서울시거주기간 >

⑦ 나이 순으로 결정.

 

배점기준표


(출처: (새소식)(#경기)영통 롯데캐슬 엘클래스 2BL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

 

2.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서울시)(2020).pdf
0.23MB
2.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서울시)(2020).hwp
0.03MB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 기준

점수

비 고

장애정도

20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등급 폐지 전 1~3)

20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장애인(특별공급 신청자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배우자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을 신청한 경우 해당 장애인의 장애정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장애등급 폐지 전 4~6)

10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간

30

10년 경과자

30

본인거증 책임

  세대구성원 전원의 최근 10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구비(재산세(주택항목의 과세내역 확인)

  정확한 주택 매도시점을 확인하기 위해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의 서류를 징구할 수 

    있음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간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간을 말함

 최초 장애등록일 이후(장애 취소 후 재등록한 경우재등록일 이후)

 신청인이 만 19세가 넘은 이후

 주택을 소유하였던 세대구성원이 그 주택을 매도한 이후

9년 경과자

25

8년 경과자

20

7년 경과자

15

6년 경과자

10

5년 경과자

7.5

4년 경과자

5

3년 경과자

3.5

2년 경과자

2

1년 경과자

1

세대원 중 

장애인 유/

10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

2인 이상

10

공급신청자 미포함*

  공급신청자인 해당 장애인 미포함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배우자가 공급신청자인 경우 해당 장애인 미포

1

5

세대원 구성

20

5인 이상

20

동거인 미포함

무주택세대구성원 수

  배점기준표 참고사항 4 세대원구성 참고

4

16

3

12

2

8

단독세대

4

65세 이상인

장애인 유·

5

65세 이상 장애인이 있는 가구

5

공급신청자 미포함*

  공급신청자인 해당 장애인 미포함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배우자가 공급신청자인 경우 해당 장애인 미포

서울시

거주기간

15

5년 이상

15

신청자의 장애인 등록시점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계속하여 서울시에서 거주한 기간

   장애 취소 후 재등록시 재등록시점부터

   신청자격이 발생하는 19세 이후의 기간만 산입


타지역에서 이주한 경우 최종 서울시 전입일로부터

   산정

4

12

3

9

2

6

1년 

3

1년 미만

1

본인 배점 합계

 

※ 허위작성 시 해당 신청을 무효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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