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은?
장애인이고 만 19세 이상 성년이면서,
해당 지역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사람
Q. 신청방법은?
보통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
해당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해당지역 장애인복지과에
문의해서 확인해야 한다.
Q. 입주자 선정 방식은?
배점기준표에 따라
점수순으로 선정한다.
동점자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장애정도순 > ② 무주택기간 >
③ 세대원중 장애인 유·무> ④ 세대원 구성 >
⑤ 65세 장애인유무 > ⑥ 서울시거주기간 >
⑦ 나이 순으로 결정.
배점기준표
(출처: (새소식)(#경기)영통 롯데캐슬 엘클래스 2BL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
평점요소 | 총배점 | 배점 기준 | 점수 | 비 고 | |
장애정도 | 20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등급 폐지 전 1급~3급) | 20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장애인(특별공급 신청자)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배우자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을 신청한 경우 해당 장애인의 장애정도 |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장애등급 폐지 전 4급~6급) | 10 | ||||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간 | 30 | 10년 경과자 | 30 | ◦본인거증 책임 - 세대구성원 전원의 최근 10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구비(재산세(주택) 항목의 과세내역 확인) - 정확한 주택 매도시점을 확인하기 위해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의 서류를 징구할 수 있음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간 :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간을 말함 ①최초 장애등록일 이후(장애 취소 후 재등록한 경우, 재등록일 이후) ②신청인이 만 19세가 넘은 이후 ③주택을 소유하였던 세대구성원이 그 주택을 매도한 이후 | |
9년 경과자 | 25 | ||||
8년 경과자 | 20 | ||||
7년 경과자 | 15 | ||||
6년 경과자 | 10 | ||||
5년 경과자 | 7.5 | ||||
4년 경과자 | 5 | ||||
3년 경과자 | 3.5 | ||||
2년 경과자 | 2 | ||||
1년 경과자 | 1 | ||||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 10 |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 | 2인 이상 | 10 | ◦공급신청자 미포함* - 공급신청자인 해당 장애인 미포함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배우자가 공급신청자인 경우 해당 장애인 미포함 |
1인 | 5 | ||||
세대원 구성 | 20 | 5인 이상 | 20 | ◦동거인 미포함 ◦무주택세대구성원 수 ※배점기준표 참고사항 4번 ‘세대원구성’ 참고 | |
4인 | 16 | ||||
3인 | 12 | ||||
2인 | 8 | ||||
단독세대 | 4 | ||||
65세 이상인 장애인 유·무 | 5 | 65세 이상 장애인이 있는 가구 | 5 | ◦공급신청자 미포함* - 공급신청자인 해당 장애인 미포함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배우자가 공급신청자인 경우 해당 장애인 미포함 | |
서울시 거주기간 | 15 | 5년 이상 | 15 | ◦신청자의 장애인 등록시점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서울시에서 거주한 기간 ※장애 취소 후 재등록시 재등록시점부터 ※신청자격이 발생하는 만19세 이후의 기간만 산입 ◦타지역에서 이주한 경우 최종 서울시 전입일로부터 산정 | |
4년 | 12 | ||||
3년 | 9 | ||||
2년 | 6 | ||||
1년 | 3 | ||||
1년 미만 | 1 | ||||
본인 배점 합계 | ※ 허위작성 시 해당 신청을 무효처리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