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투자

Q. 재개발사업 추진 절차는?

모난Monan 2020. 5. 28.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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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재개발 추진 절차는 다음과 같다.

(출처: 은평구청 www.ep.go.kr )

재개발 추진 절차(출처: 은평구청)

추진절차

세부단계

내용

소요기간

사업준비 단계

기본계획 수립(서울시장)

□ 주민공람(14일 이상)

□ 지방의회 의견청취

□ 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

(주민 → 구청장)

□ 주민공람(30일 이상)

□ 지방의회 의견청취

1년 ~ 2년

정비구역 지정(서울시장)

□ 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 세입자 주거이전비 기준시점

사업시행 단계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주민 → 구청장)

□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위원 구성

□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

1년 ~ 2년

조합설립인가(추진위 → 구청장)

□ 토지 등 소유자 3/4이상 동의

1년 ~ 2년

사업시행인가(조합 → 구청장)

□ 건축심의 등 관련부서 협의

□ 주민공람(30일 이상)

□ 총회,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1년 ~ 2년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관리처분 단계

관리처분인가(조합 → 구청장)

□ 시공사 선정

□ 토지 / 건축물 감정평가

□ 주민공람(30일)

6개월 ~ 1년

이주 및 철거

□ 조합원 및 세입자 이주

1년 ~ 1년 6개월

착공 및 분양

□ 조합원 동.호수 추첨

□ 일반분양

2년 ~ 3년

사업완료 단계

준공 및 입주

 

3개월 ~ 6개월

이전고시 및 청산

□ 관계서류이관(조합 → 구청장)

□  조합해산

6개월 ~ 1년

※ 소요기간은 각 재개발구역마다 차이가 크다.

대략적인 정보다.

보통 준비부터 완료까지 

최소 5년 ~ 10년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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